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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스타트업 데스밸리 극복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발행 2023.03.29· 색인 2026.07.16 15:43· 법령 중소기업 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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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최근 글로벌 통화 긴축 등의 영향으로 스타트업의 어려움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스타트업의 데스밸리 극복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일반기업 / 1.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최근 글로벌 통화 긴축 등의 영향으로 스타트업의 어려움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스타트업의 데스밸리 극복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일반기업 / 1. 사업공고일 직전일(2023.3.28.) 현재, 본사(점)가 경기도 내 소재 2. 창업일로부터 3년 이상 ~ 7년 미만인 법인기업(사업 공고일 기준) 3. 최근년도 순이익이 연매출액 대비 3% 이하인 기업(국세청 신고 제무제표 기준) 4. 단일 투자자(사) 기준으로 5천만원 이상의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기업 5. 대표자 자격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 창업업력: 7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경기 접수기간: 2023.03.29 ~ 2023.04.14 제외대상: 공고문 참조 소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공공기관 담당부서: 창업육성팀 문의: 03-●●●●-6481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4113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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