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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기상청· 행정규칙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 기준 비적용 기상관측

발행 2022.08.12·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 기준 비적용 기상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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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1 비고 제3호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같은 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기상관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2.>

제2조(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 기준 비적용 기상관측)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기상관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3. 29.>

1. 산악지역 등에서 행하는 산악기상관측 2. 농경지에서 영농활용정보 생산 및 도시지역의 열섬현상, 건물풍 등을 탐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미기상관측 3. 체육경기대회의 지원 및 그 관련시설의 운영을 위한 기상관측 4. 송전망 관리 등을 위해 송전탑에서 행하는 기상관측 5.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대기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행하는 기상관측

제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 8. 12.]

출처 및 이용

출처: 기상청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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