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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발행 2026.06.09·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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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란 별표와 같다.

제2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통보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수립되거나 법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해당 기본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이를 공표하고,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조의3(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통보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이 아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1.29>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안건의 부의 요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사업 등에 관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의 및 의견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위원회에 안건으로 부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6조의2(위원의 해촉)

제7조(수당의 지급) 위원회,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10>

제8조(관계 기관의 협조) 위원회등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5.12.10>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분과위원회 및 특별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2.10>

제9조의2(농어업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의 측정 등)

제9조의3(농업인 질환 현황 조사)

제9조의4(어업인 질환 현황 조사)

제9조의5(농어업인 건강검진 비용의 지원)

제10조(고령 농어업인의 생활안정 지원 방법ㆍ기준 등)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령(高齡)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장에 따른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에 따른다. <개정 2024.3.26>

제10조의2(교육 지원의 대상)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기준에 미달하는 농어업인"이란 본인 또는 그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업인을 말한다. <개정 2023.9.26>

제11조(농어촌학교 교원의 수당)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농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액ㆍ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 및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5.12.30>

제12조(농어촌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시책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대상) 법 제3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이란 농업ㆍ농촌과 관련된 객체의 위도ㆍ경도, 주소 등 위치정보를 포함하는 정보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이 수집ㆍ생성ㆍ가공하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0.4.28>

제12조의3(자료의 제공방법)

제12조의4(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13조(기반시설의 지원 대상)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화된 시설"이란 농어촌에 투자되는 시설의 해당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부지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제14조(준농어촌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3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세부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을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 및 운용 방법 등) 정부는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농어업인등의 공공서비스 수요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6조(정책등의 분석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7조(자료제공의 사업과 자료의 범위)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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