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의 달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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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의 달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최지 선정) ① 문화의 달 개최지는 당해년도 2년 전에 시장·군수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신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② 개최지를 선정할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기초자치단체가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2. 몇 개의 시(군)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3.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과 연계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제3조(위원회 설치) 문화의 달 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의 달 행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문화예술 분야의 덕망과 식견을 갖춘 인사 5명 내외, 행사의 연속성을 위한 전년도 위원 2명 내외 및 당연직 인사(문화체육관광부, 당해연도 개최 시·군(개최지가 기초자치단체인 경우 시·도 포함)) 3명 내외 등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구성시기는 당해연도 1년 전에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당해년도 행사의 방향 및 기본계획 확정 2. 당해년도 예산의 확정 3. 당해년도 행사의 평가 4. 사무국장 및 기획단장 등 인선 5.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의 집행 승인 6. 기타 사업추진을 위한 위원회의 중요 결정사항
제6조(소위원회) 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선임한다. ③ 소위원회 결정사항은 위원회에 상정 확정한다.
제7조(위원회 소집)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회의, 심의, 심사 등을 위하여 위원회 소집이 필요할 때는 최소한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유선 및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며, 회의안건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소위원회 포함) 회의는 위원 과반수이상 참석으로 개회한다. ②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참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사무국) ① 위원회의 사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사무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약간명의 사무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 추천에 의해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④ 사무국을 두는 경우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사업 기본계획서 및 세부 운영계획서 작성 2. 행사의 예산관리 및 지출 3. 행사와 관련된 모든 행정업무 총괄 4. 위원회 각종 회의 추진 및 기록 유지관리 5. 행사 현장 모니터링 및 행사 평가 수행 6. 행사의 홍보 등 제반 업무 처리 등
제10조(사업비의 집행) 사업비의 집행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출한다.
제11조(수당 등 지급) ① 당연직 위원이 아닌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 또는 사무국 요원들이 자료조사 등으로 인한 출장시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12조(준용)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하며, 그 밖의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일반적인 예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