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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경찰청· 행정안전부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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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경찰청

제2조(대변인)

제3조(인권감사관)

제4조(기획조정관)

제5조(경무인사기획관)

제5조의2 삭제 <2025.12.30>

제6조(미래치안정책국)

제7조(범죄예방대응국)

제8조(생활안전교통국)

제9조 삭제 <2023.10.30>

제10조(경비국)

제11조(치안정보국)

제12조(국제치안협력국)

제13조(수사기획조정관)

제14조(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대응센터)

제15조(수사인권담당관)

제16조(수사국)

제17조(형사국)

제18조 삭제 <2023.10.30>

제19조(안보수사국)

제3장 경찰대학

제20조(운영지원과)

제21조(교무처)

제22조 삭제 <2023.10.30>

제23조(치안정책연구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치안정책연구소장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며, 연구관 2명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24조(도서관) 도서관장은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사서사무관 중에서 학장이 임명하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는 겸임하여 보할 수 있다.

제4장 경찰교육훈련기관

제25조(운영지원과)

제26조(교무과)

제27조(학생과)

제5장 경찰병원

제28조(경찰병원장)

제29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경찰병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4개(제28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28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 표시한다.

제6장 시ㆍ도경찰관서

제1절 총칙

제30조(관할구역 등)

제2절 서울특별시경찰청

제31조(서울특별시경찰청에 두는 담당관 및 직할대)

제32조(홍보담당관)

제33조(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제34조 삭제 <2023.10.30>

제35조(직할대)

제36조 삭제 <2023.10.30>

제37조(경무부)

제38조(경비부)

제39조(치안정보부)

제40조(수사부)

제40조의2(광역수사단)

제41조(안보수사부)

제42조(범죄예방대응부)

제43조(생활안전교통부)

제3절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제44조(하부조직)

제45조 삭제 <2023.10.30>

제46조(경무기획과) 경무기획과장은 제51조ㆍ제52조ㆍ제54조 및 제56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47조(공공안전과) 공공안전과장은 제57조 및 제59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48조(수사과) 수사과장은 제63조ㆍ제64조ㆍ제69조의2 및 제70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48조의2(범죄예방대응과) 범죄예방대응과장은 제71조 및 제71조의2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49조(생활안전교통과) 생활안전교통과장은 제71조의3ㆍ제72조 및 제73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4절 그 밖의 시ㆍ도경찰청

제50조(하부조직)

제51조(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은 경찰홍보사무에 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을 보좌한다.

제52조(청문감사인권담당관)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은 청문ㆍ감사ㆍ인권보호 및 민원 업무에 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7.30>

제53조 삭제 <2023.10.30>

제54조(경무기획과) 경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제55조(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은 제54조 및 제56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56조(정보화장비과) 정보화장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57조(경비과) 경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8>

제58조(경비교통과) 경비교통과장은 제57조 및 제73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59조(치안정보과) 치안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0.30>

제60조 삭제 <2023.10.30>

제61조 삭제 <2023.10.30>

제62조 삭제 <2023.10.30>

제63조(수사과) 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남부 및 경상남도의 시ㆍ도경찰청 수사부에 두는 수사과장의 경우에는 제16호 및 제17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대전광역시ㆍ경기도북부ㆍ충청남도ㆍ전북특별자치도 및 경상북도의 시ㆍ도경찰청 수사부에 두는 수사과장의 경우에는 제16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24.1.18, 2024.3.26, 2025.12.30>

제64조(형사과) 형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부산광역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남부의 시ㆍ도경찰청 수사부에 두는 형사과장의 경우에는 제3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제주도경찰청 수사부에 두는 형사과장의 경우에는 제69조의2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하여 분장한다. <개정 2021.3.30, 2023.10.30, 2024.1.18>

제65조(사이버수사과) 사이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66조(과학수사과) 과학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67조 삭제 <2023.10.30>

제68조(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 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장은 주요 부패ㆍ공공ㆍ경제ㆍ금융 범죄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사무를 분장한다.

제69조(마약ㆍ국제범죄수사대) 마약ㆍ국제범죄수사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69조의2(광역범죄수사대) 광역범죄수사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부산광역시경찰청 수사부 및 경기도남부경찰청광역수사단에 두는 광역범죄수사대장의 경우에는 제3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26.3.24>

제70조(안보수사과) 안보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0.30, 2025.5.27, 2025.12.30>

제71조(범죄예방대응과) 범죄예방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주도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장의 경우에는 제71조의2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하여 분장한다. <개정 2026.3.24>

제71조의2(112치안종합상황실장)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생활안전부장을 보좌한다.

제71조의3(여성안전과) 여성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제72조(청소년보호과) 청소년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72조의2(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과장은 제71조의3 각 호 및 제72조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73조(교통과) 교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5절 경찰서

제74조(하부조직)

제75조(경찰서의 구분)

제76조(지구대 및 파출소의 설치기준)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를 두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출소를 둘 수 있다.

제7장 공무원의 정원

제77조(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7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79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0조 삭제 <2023.8.30>

제8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81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23.10.30>

제9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25.12.30>

제82조(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

제83조(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등)

제84조(2차가해범죄수사과)

제85조(한시정원) 자치경찰제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2에 따른 한시정원을 경찰청에 둔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경찰청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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