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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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27>
제2조(수산생물전염병)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2.9.27, 2013.3.24, 2020.1.3, 2021.12.22, 2024.7.4>
제3조 삭제 <2012.9.27>
제4조(수산생물집합시설) 법 제2조제1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9.27, 2013.3.24>
제5조(수산생물전염병의 예찰)
제6조(의견수렴)
제7조(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8조(정보공개)
제9조 삭제 <2017.3.28>
제10조(수산생물방역관에 대한 교육)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산생물방역관이 되려는 사람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21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12.9.27, 2021.2.19>
제11조(수산생물방역관의 검사 및 시료채취)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수산생물방역관이 검사 및 시료채취를 할 수 있는 구역은 수산생물방역관의 소속 기관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방역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산생물방역관의 업무 담당 구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9.27>
제12조(검사시료의 무상수거 증명서 등)
제13조(수산생물방역사의 위촉ㆍ임명 및 업무)
제14조(죽거나 병든 수산생물의 신고)
제14조의2(병성감정 실시방법 등)
제14조의3(역학조사대상 수산생물전염병) 법 제11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생물전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수산생물전염병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21.12.22, 2024.7.4>
제15조(역학조사)
제16조(수산생물양식시설에 대한 검사 및 투약)
제17조(검사등증명서의 휴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수산생물양식자 또는 수산생물운송업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생물양식시설 검사 증명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산생물용 의약품 투약사실 증명서를 휴대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시행일 1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다만, 수산생물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그 시행일 당일에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2.9.27, 2021.2.19>
제18조(수산생물의 격리ㆍ이동제한 등의 절차)
제18조의2(양식제한조치의 절차)
제18조의3(수산생물운송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명령)
제19조(살처분명령)
제20조(수산생물 사체 등의 소독ㆍ소각 또는 매몰)
제21조(발굴의 허가 및 발굴금지의 표지판)
제22조(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
제23조(질병관리등급의 부여)
제23조의2(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등)
제24조(수산생물검역관 임명 및 위촉을 위한 교육)
제25조(지정검역물의 범위) 법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2.9.27, 2013.3.24, 2017.2.8, 2021.12.22>
제26조(수입금지 및 수입허가)
제27조(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이행기간)
제27조의2(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등)
제27조의3(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 등)
제28조(검역증명서의 첨부면제)
제29조(검역 방법 및 기준 등) 법 제27조제1항, 법 제28조제1항 및 법 제3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파견검역 및 수출검역의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4, 2024.7.4>
제30조(수입검역 신청 등)
제31조(휴대검역물의 신고)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인 지정검역물(이식용 수산생물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휴대검역물"이라 한다)을 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3.12.26, 2017.2.8>
제32조(파견검역의 절차)
제33조(수입장소의 지정)
제34조(수출검역 신청 등)
제35조(검역시행장의 지정)
제35조의2(검역시행장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제36조(지정검역물의 관리)
제36조의2(재검역의 신청)
제37조(수입위험분석의 실시)
제37조의2(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의 발급)
제37조의3(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의 재발급)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면허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37조의4(면허대장 기재사항) 법 제37조의4에 따라 면허대장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7조의5(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원서) 법 제37조의5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응시원서는 별지 제24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37조의6(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법 제37조의6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대학의 학과"란 수산생명의학과(수산생명의학을 주전공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4>
제37조의7(진단서 및 검안서 등)
제37조의8(처방전의 기재사항) 법 제37조의10에 따른 처방전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2>
제37조의9(폐사증명서의 발급)
제37조의10(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사항)
제37조의11(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
제37조의12(수산질병관리원 개설자 등의 준수사항) 법 제37조의13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자 및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의13(휴업ㆍ폐업의 신고서)
제37조의14(공수산질병관리사)
제37조의15(면허의 취소 및 정지 등)
제37조의16(신고필증의 제출 등)
제37조의17(연수교육)
제38조(방역교육의 실시)
제39조(질병예방기술의 시험ㆍ분석의 실시)
제40조(수산생물용의약품 등의 사용제한)
제41조(방역조치의 보고 및 통보) 시ㆍ도지사가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했을 때에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27, 2013.3.24, 2021.2.19>
제42조(수산생물방역관 등의 증표) 법 제47조에 따른 수산생물방역관, 수산생물검역관 및 수산생물방역사의 증표는 각각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9.27>
제43조(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의 위촉)
제44조(수수료 및 납부방법)
제45조(범칙자 적발보고 및 범칙금 납부통고)
제46조 삭제 <2026.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