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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경제 청년일경험

발행 2026.06.25· 색인 2026.07.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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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청년이 사회연대경제 조직에서 5개월간 실제 업무를 경험하며 진로를 탐색하고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지원내용] ① 일경험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 - 사회연대경제 조직에서 5개월간 일경험(주 40시간, 1일 8시간) ② 월 234만원 참여수당 지급 - 월 최대 234만원 지급(세전, 주 40시간 기준), 4대 보험 가입 ③ 직무교육 및 멘토링 제공 - 직무분야…

[정책설명] 청년이 사회연대경제 조직에서 5개월간 실제 업무를 경험하며 진로를 탐색하고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지원내용] ① 일경험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 - 사회연대경제 조직에서 5개월간 일경험(주 40시간, 1일 8시간) ② 월 234만원 참여수당 지급 - 월 최대 234만원 지급(세전, 주 40시간 기준), 4대 보험 가입 ③ 직무교육 및 멘토링 제공 - 직무분야 실무교육 등(20시간) - 참여기업 현직자 멘토링 ④ 정부 인증 이력확인서 발급 - 일경험 수료 후 수료증 및 이력확인서 발급 가능 (근무 기간 90% 이상 출석 시 수료) [참여대상] ①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 ② 타 부처 또는 지방정부의 취업 관련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자 ③ 참여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해당 참여기업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 ④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참여기업 사업주(대표자)인 자 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국가·지방정부) 일경험 사업에 참여한 자 ⑥ 단순 변심으로 청년 일경험 사업에 참여하여 2회 이상 중도이탈한 자 ⑦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추가자격] 해당 자치단체 거주 19세~34세 미취업자(4대보험 미가입자) ※ 조례에서 청년 연령을 달리 정하는 경우 최고 39세 [신청방법] 고용24(www.work24.go.kr) '정부지원 일자리 채용관'에서 신청 (자세한 사항은 소속 자치단체 운영기관 문의) [지원연령] 19~39세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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