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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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개정 2009.5.27>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운송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항만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사업의 종류) 항만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장 항만운송사업 <개정 2009.5.27>
제4조(사업의 등록)
제5조(등록의 신청)
제6조(등록기준) 제4조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시설ㆍ자본금ㆍ노동력 등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관리청은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하역사업에 대하여는 이용자ㆍ취급화물 또는 항만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제7조(검수사등의 자격 및 등록)
제7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16.12.27>
제8조의2(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제8조의3(자격의 취소 등)
제9조(등록의 말소)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수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제10조(운임 및 요금)
제11조 삭제 <1999.2.8>
제12조 삭제 <1999.2.8>
제13조 삭제 <1999.2.8>
제14조 삭제 <1999.2.8>
제15조 삭제 <1999.2.8>
제16조 삭제 <1999.2.8>
제17조 삭제 <1999.2.8>
제18조 삭제 <1999.2.8>
제19조 삭제 <1999.2.8>
제20조 삭제 <1999.2.8>
제21조 삭제 <1999.2.8>
제22조 삭제 <1999.2.8>
제23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24조 삭제 <1999.2.8>
제25조 삭제 <1999.2.8>
제26조(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제26조의2(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등)
제2장의2 항만운송관련사업 <개정 2009.5.27>
제26조의3(사업의 등록 등)
제26조의4(권리ㆍ의무의 승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이하 "항만운송관련사업자"라 한다)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제26조의5(등록의 취소 등)
제2장의3 부두운영회사의 운영 등 <신설 2016.12.27>
제26조의6(부두운영계약의 체결 등)
제26조의7(화물유치 계획 등의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 부과)
제26조의8(부두운영회사 운영성과의 평가)
제26조의9(부두운영계약의 해지)
제26조의10(부두운영회사의 항만시설 사용)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부두운영회사의 항만시설 사용에 대해서는 「항만법」 또는 「항만공사법」에 따른다.
제3장 보칙 <개정 2009.5.27>
제27조 삭제 <1999.2.8>
제27조의2(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제27조의3(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제27조의4(교육훈련기관의 설립 등)
제27조의5(표준계약서의 보급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운송사업ㆍ항만운송관련사업 및 항만종합서비스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작성ㆍ보급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27조의6(과징금)
제27조의7(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
제27조의8(항만운송 분쟁협의회 등)
제27조의9(항만운송사업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항만운송사업ㆍ항만운송관련사업 및 항만종합서비스업의 육성을 위하여 항만운송사업자ㆍ항만운송관련사업자 및 항만종합서비스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수수료) 제4조ㆍ제7조 또는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제28조의2(보고ㆍ검사)
제29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29조의2(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이 법에 따른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6.9, 2020.1.29>
제29조의3(청문)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20.2.18>
제29조의4(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항만운송사업자 단체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12.27>
제4장 벌칙 <개정 2009.5.27>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9>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2017.10.31>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제3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과태료)
제35조 삭제 <1997.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