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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본인부담금 지원(구비)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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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서비스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65세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을 가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기타의료수급자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재가서비스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65세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을 가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기타의료수급자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지원내용: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재가급여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 시군구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문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111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4000000120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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