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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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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양식어가에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도내 양식어가
양식어가에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도내 양식어가 지원내용: ○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양식수산물 또는 시설물 등의 피해에 따른 자부담금 일부 지원
○ 사업내용 : 양식수산물(28종)재해보험료 지원
○ 보조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지원유형: 현금(보험)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북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해양수산과 문의: 해양수산과/05-●●●●-772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70000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