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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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제2장 국가유산청
제3조(직무)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 조사ㆍ연구 및 국가유산 가치의 창조적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6조(대변인)
제7조(기획조정관)
제8조(운영지원과)
제9조(유산정책국)
제10조(문화유산국)
제11조(자연유산국)
제12조(무형유산국)
제13조(위임규정)
제3장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제14조(직무)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한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15조(총장)
제16조(대학원장ㆍ학장ㆍ학과장)
제17조(하부조직)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교학처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가유산청의 소속기관(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및 궁능유적본부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교학처)
제19조(전통문화교육원)
제20조(교수요원 등)
제21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교육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가유산청의 소속기관(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및 궁능유적본부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국립고궁박물관
제22조(직무) 국립고궁박물관은 궁중유물의 연구ㆍ조사ㆍ수집ㆍ보관 및 전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3조(관장)
제24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가유산청의 소속기관(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및 궁능유적본부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제5장 현충사관리소
제26조(직무) 현충사관리소는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사적ㆍ유물 등이 있는 곳을 보존ㆍ관리하여 민족수호의 유지를 전승하고 애국충정의 정기를 선양하기 위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7조(소장)
제2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현충사관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가유산청의 소속기관(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및 궁능유적본부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분소)
제6장 칠백의총관리소
제30조(직무) 칠백의총관리소는 칠백의총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와 칠백의사의 위업을 선양하기 위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1조(소장)
제7장 만인의총관리소
제32조(직무) 만인의총관리소는 만인의총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와 만인의사의 위업을 선양하기 위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3조(소장)
제8장 국립무형유산원
제34조(직무) 국립무형유산원은 무형유산의 보존ㆍ전승을 위한 공연ㆍ전시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5조(원장)
제9장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제36조(직무)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문화유산에 관한 학술조사ㆍ연구 및 과학적 보존ㆍ관리ㆍ활용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7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10장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제38조(직무)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해양유산의 조사ㆍ연구ㆍ보존 및 전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9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11장 궁능유적본부
제40조(직무) 궁능유적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제41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12장 공무원의 정원
제42조(국가유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4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44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국가유산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2장의2 평가대상 조직 <신설 2024.12.31>
제44조의2(평가대상 조직)
제13장 한시정원 <신설 2025.12.30>
제45조(한시정원)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가유산청에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