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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공시송달)

발행 2026.02.12·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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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6-159호(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공시송달)) (1).hwpx]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159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 제88조 및 제194조 등에 의하여 보험협회의 장을 통해 보험업법 제97조 등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를 당사자에게 통지 하고자…

[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6-159호(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공시송달)) (1).hwpx]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159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 제88조 및 제194조 등에 의하여 보험협회의 장을 통해 보험업법 제97조 등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를 당사자에게 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성 명 주민번호/사업자번호 주 소 고영민 750906 부산 남구 김선미 730208 서울 광진구 박홍근 860930 서울 동대문구 배동원 900828 서울 광진구 최규성 780212 서울 송파구 김현정 630320 경기 하남시 김병수 781219 대구 중구 민병선 650203 경기 이천시 김동환 750717 대구 북구 박정원 921022 서울 송파구 최현우 670727 서울 도봉구 임숙이 610220 경북 포항시 오혜정 610112 경기 남양주 최선미 711110 대구 북구 한동애 680305 대구 중구 황재현 750717 대구 북구 1. 공시송달 대상자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결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1) 귀하의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처분이 결정 되었습니다. 처분 대상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 내용 고영민 2023.8.29.~2024.7.30. ○○생명 ‘○○○’등 2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5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초회보험료 상당액 등을 보험계약자 강○○에게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0.5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26.3.16. ~ ’26.4.14. 김선미 2019.11.22. ~ 2024.3.11. 기간 중 ○○생명 ‘○○○’ 등 53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8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김○○ 등 29명에게 계좌이체를 통한 보험료 대납의 방식으로 총 11.7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업무정지 30일(생명‧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26.3.16. ~ ’26.4.14. 박홍근 ’20.12.3.∼’22.2.22. 기간 중 본인이 실제 모집한 ○○생명보험㈜ ‘○○○’ 등 35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49.1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등 5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수수료 총 128.9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업무정지 9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26.3.16. ~ ’26.6.13. 배동원 ’20.9.16.∼’22.12.20. 기간 중 본인이 실제 모집한 ○○생명보험㈜ ‘○○○’ 등 2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76.3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등 5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수수료 총 145.9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업무정지 9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26.3.16. ~ ’26.6.13. 최규성 ’20.11.5.∼’22.4.29. 기간 중 본인이 실제 모집한 ○○생명보험㈜ ‘○○○’ 등 18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52.2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등 5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수수료 총 139.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업무정지 9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26.3.16. ~ ’26.6.13. 김현정 2021.4.6.∼2023.1.13. 기간 중 ○○생명보험㈜ ‘○○○’ 등 총 85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정○○ 등 40명에게 초회보험료를 대납하거나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계좌로 금전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총 8.0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업무정지 30일(생명‧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 ‘26.3.16. ~ ’26.4.14. 김병수 ’20.5.15. ~ ’20.11.30. 기간 중 본인이 실제 모집한 ○○손해보험㈜ ‘○○○’ 등 27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6.4백만원)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3명이 모집한 것으로 경유처리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업무정지 6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26.3.16. ~ ’26.5.14. 민병선 2020.5.4. ○○한의원에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공진단을 구입하고 마치 한약을 처방받은 것처럼 허위의 통원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교부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8.5.11. ○○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9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업무정지 90일 (생명‧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 ‘26.3.16. ~ ’26.6.13. 김동환 2017.2.23. 타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타인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보험처리가 되지 않자 본인 소유의 차량이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접수하는 방법으로 2017.2.23. ○○화재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409만원을 편취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업무정지 90일 (생명‧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 ‘26.3.16. ~ ’26.6.13. 박정원 2020.5월 중순경 대장용종 수술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발급된 수술확인서의 병명란에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만성 위궤양’ 등의 내용을 오려 붙여 마치 위궤양 수술을 받은 것처럼 수술확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2020.5.20. ○○화재보험㈜ 등 2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1,060만원을 편취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업무정지 180일 (생명‧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 ‘26.3.16. ~ ’26.9.11. 최현우 2013.1.10. ~ 2014.10.20. 기간 중 통원치료 또는 단기간의 입원치료 만으로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나 질병을 과장하여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2014.10.10. ~ 2015.3.13. 기간 중 ○○생명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1,429만원을 편취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업무정지 180일 (생명‧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 ‘26.3.16. ~ ’26.9.11. 임숙이 2017.11월 ~ 2017.12월 기간 중 ○○의원에서 성형수술을 받는 등 실제 도수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11.14.~2017.12.12. 기간 중 ○○화재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94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업무정지 90일 (생명‧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 ‘26.3.16. ~ ’26.6.13. 오혜정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삼성생명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오혜정은 2019.11.15. ~ 2024.3.7. 기간 중 삼성생명 ‘암생애설계변액유니버설종신無_표준’ 등 75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2.4백만원) 모집과 관련 하여 보험계약자 강수민 등 26명에게 계좌이체를 통한 보험료 대납의 방식으로 총 38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업무정지 6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26.3.16. ~ ’26.5.14. 및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26.3.16. ~ ’26.4.14. 최선미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신한금융플러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최선미는 ’20.6.18. 본인이 실제 모집한 현대해상㈜ ‘Hicar개인용’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9백만원) 1건을 ㈜리더스금융판매(주)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노기영이 모집한 것으로 경유처리한 사실이 있음 * 동 기간 중 리더스금융판매(주)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업법」 제97조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26.3.16. ~ ’26.4.14. 한동애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디비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한동애(한규리)는 ’20.5.7. ~ ’20.5.12. 기간 중 본인이 실제 모집한 현대해상 ‘무배당굿앤굿어린이스타종합보험(Hi2004)2종(해지환급금미지급형Ⅰ)’ 등 4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2백만원)을 ㈜리더스금융판매(주)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경유처리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26.3.16. ~ ’26.4.14. 황재현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디비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황재현은 ’20.5.13. 기간 중 본인이 실제 모집한 롯데손보 ‘무배당롯데더끌림건강보험(2004)일반형’ 등 1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6만원)을 ㈜리더스금융판매(주)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경유처리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26.3.16. ~ ’26.4.14. * 업무정지 처분은 신계약 모집에 한함 (2)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처분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처분내용과 관련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6-159호(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공시송달)) (1).pdf] ◉금융위원회공고 제2026-159호 보험업법 제86조, 제88조 및 제194조 등에 의하여 보험협회의 장을 통해 보험업법 제97조 등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공시송달)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번호/사업자번호 주 소 고영민 750906 부산 남구 김선미 730208 서울 광진구 박홍근 860930 서울 동대문구 배동원 900828 서울 광진구 최규성 780212 서울 송파구 김현정 630320 경기 하남시 김병수 781219 대구 중구 민병선 650203 경기 이천시 김동환 750717 대구 북구 박정원 921022 서울 송파구 최현우 670727 서울 도봉구 임숙이 610220 경북 포항시 오혜정 610112 경기 남양주 최선미 711110 대구 북구 한동애 680305 대구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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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결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1) 귀하의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황재현 750717 대구 북구 처분 대상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 내용 고영민 2023.8.29.~2024.7.30. ○○생명 ‘○○○’등 2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5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초회보험료 상당액 등을 보험계약자 강○○에게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0.5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26.3.16.~ ’26.4.14. 김선미 2019.11.22. ~ 2024.3.11. 기간 중 ○○생명 ‘○○○’ 등 53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8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김○○ 등 29명에게 계좌이체를 통한 보험료 대납의 방식으로 총 11.7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업무정지 30일(생명‧손해보 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26.3.16.~ ’26.4.14. 박홍근 ’20.12.3.∼’22.2.22. 기간 중 본인이 실제 모집한 ○○생명보험㈜ ‘○○○’ 등 35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49.1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등 5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수수료 총 128.9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업무정지 9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26.3.16.~ ’26.6.13. 배동원 ’20.9.16.∼’22.12.20. 기간 중 본인이 실제 모집한 ○○생명보험㈜ ‘○○○’ 등 2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76.3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등 5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수수료 총 145.9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업무정지 9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26.3.16.~ ’26.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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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대상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 내용 최규성 ’20.11.5.∼’22.4.29. 기간 중 본인이 실제 모집한 ○○생명보험㈜ ‘○○○’ 등 18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52.2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등 5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수수료 총 139.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업무정지 9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26.3.16.~ ’26.6.13. 김현정 2021.4.6.∼2023.1.13. 기간 중 ○○생명보험㈜ ‘○○○’ 등 총 85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정○○ 등 40명에게 초회보험료를 대납하거나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계좌로 금전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총 8.0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업무정지 30일(생명‧손해보 험 신계약 모집업무) ‘26.3.16.~ ’26.4.14. 김병수 ’20.5.15. ~ ’20.11.30. 기간 중 본인이 실제 모집한 ○○손해보험㈜ ‘○○○’ 등 27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6.4백만원)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3명이 모집한 것으로 경유처리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업무정지 6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26.3.16.~ ’26.5.14. 민병선 2020.5.4. ○○한의원에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공진단을 구입하고 마치 한약을 처방받은 것처럼 허위의 통원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교부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8.5.11. ○○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9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업무정지 90일 (생명‧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 ‘26.3.16.~ ’26.6.13. 김동환 2017.2.23. 타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타인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보험처리가 되지 않자 본인 소유의 차량이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접수하는 방법으로 2017.2.23. ○○화재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409만원을 편취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업무정지 90일 (생명‧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 ‘26.3.16.~ ’26.6.13. 박정원 2020.5월 중순경 대장용종 수술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발급된 수술확인서의 병명란에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만성 위궤양’ 등의 내용을 오려 붙여 마치 위궤양 수술을 받은 것처럼 수술확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2020.5.20. ○○화재보험㈜ 등 2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1,060만원을 편취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업무정지 180일 (생명‧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 ‘26.3.16.~ ’26.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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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대상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 내용 최현우 2013.1.10. ~ 2014.10.20. 기간 중 통원치료 또는 단기간의 입원치료 만으로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나 질병을 과장하여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2014.10.10. ~ 2015.3.13. 기간 중 ○○생명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1,429만원을 편취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업무정지 180일 (생명‧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 ‘26.3.16.~ ’26.9.11. 임숙이 2017.11월 ~ 2017.12월 기간 중 ○○의원에서 성형수술을 받는 등 실제 도수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11.14. ~ 2017.12.12. 기간 중 ○○화재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94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업무정지 90일 (생명‧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 ‘26.3.16.~ ’26.6.13. 오혜정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삼성생명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오혜정은 2019.11.15. ~ 2024.3.7. 기간 중 삼성생명 ‘암생애설계변액유니버설종신無_표준’ 등 75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2.4백만원) 모집과 관련 하여 보험계약자 강수민 등 26명에게 계좌이체를 통한 보험료 대납의 방식으로 총 38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업무정지 6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26.3.16.~ ’26.5.14. 및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26.3.16.~ ’26.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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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정지 처분은 신계약 모집에 한함 처분 대상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 내용 최선미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신한금융플러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최선미는 ’20.6.18. 본인이 실제 모집한 현대해상㈜ ‘Hicar개인용’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9백만원) 1건을 ㈜리더스금융판매(주)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노기영이 모집한 것으로 경유처리한 사실이 있음 * 동 기간 중 리더스금융판매(주)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업법」 제97조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26.3.16.~ ’26.4.14. 한동애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디비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한동애(한규리)는 ’20.5.7. ~ ’20.5.12. 기간 중 본인이 실제 모집한 현대해상 ‘무배당굿앤굿어린이스타종합보험(Hi2004)2종(해 지환급금미지급형Ⅰ)’ 등 4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2백만원)을 ㈜리더스금융판매(주)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경유처리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26.3.16.~ ’26.4.14. 황재현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디비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황재현은 ’20.5.13. 기간 중 본인이 실제 모집한 롯데손보 ‘무배당롯데더끌림건강보험(2004)일반형’ 등 1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6만원)을 ㈜리더스금융판매(주)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경유처리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26.3.16.~ ’26.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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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처분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처분내용과 관련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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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금융위원회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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