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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발행 2022.07.12·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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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한 자에게 입양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공고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한 자에게 입양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공고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자

* 입양비 신청자와 입양자가 동일인이어야 함 * 유기동물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지원내용: ㅇ지원대상: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한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에서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자

*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 디아크동물종합병원(동작구 장승배기로27길 18)

ㅇ지원내용: 유실·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 후 소요된 소유자 부담 비용 일부 지원 - 지원금액 : 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 - 지원항목 :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 펫보험의 경우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ㅇ기타 - 유기동물 입양 후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 예산 소진 시 마감 - 선착순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유실·유기동물 입양 후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 시군구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문의: 감염병관리과/02-●●●-955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9000000136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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