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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검찰청· 행정규칙

단위업무처리지도·감독에 관한 지침

발행 2017.08.11·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단위업무처리지도·감독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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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각급 검찰청의 과장 및 업무처리 주무자(7ㆍ6급 직원, 비보직 사무관)들이 각 단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속직원들을 적절히 지도ㆍ감독함으로써 업무처리상의 과오 발생을 예방하고 업무수행 능률을 제고하고자 함   2. 방 침 ○ 단위업무에 대한 주무자의 결재범위 확대 ○ 단위업무처리 결재방식의 개선 ○ 업무처리 관련 사후 확인ㆍ점검체제 보완 ○ 단위업무에 대한 직무기술서 및 업무인계ㆍ인수서의 작성 관리 ○ 업무처리 주무자의 권한과 책임의 강화   3. 세부 지침 가. 단위업무의 결재범위 ○ 검찰사무 처리상의 모든 단위업무에 대하여 업무처리 주무자가 중간 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장이 직접 담당업무자를 지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위업무에 대하여 과장이 주무자의 중간결재 없이 최종 결재한다. ○ 단위업무 처리시에는 문서 또는 대장에 결재란을 설치하여 업무처리 담당자, 주무자, 과장이 실명과 날짜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결재하도록 한다.

나. 결재방식 개선 ○ 주무자, 과장에 대한 단위업무처리에 관한 보고는 단위업무담당자가, 국장(부장)에 대하여는 주무자, 과장이 직접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 각 단위업무담당자의 시간적ㆍ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중요사항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대면결재를 지양하고 서면결재를 채택하도록 한다. ○ 결재 과정에서 감독자가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거나 지시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단위업무담당자에게 직접 설명 또는 지시를 하지 않도록 하고 직근 하급자에게 요구함으로써 중간관리를 하고 있는 주무자 등이 담당업무 전반을 상세히 파악하도록 유도한다. 다만, 주무자를 두지 않는 체제나 감독자가 필요에 따라 단위업무담당자에게 직접 설명 또는 지시를 할 수 있다. 다. 업무처리상황에 대한 확인ㆍ점검 ○ 단위업무의 성질상 매건마다 결재가 부적절한 업무에 관하여는 사후에 업무처리 상황을 확인ㆍ점검하도록하고 일일점검, 주간점검, 월간점검이 필요한 업무로 구분하여 부책 또는 대장을 정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는 방법을 도입한다. (별첨 1, 업무처리 상황 확인 점검대상 업무 참조) ○ 업무처리 상황에 대한 확인ㆍ점검시에도 단위업무처리 담당자, 주무자, 과장의 실명과 날짜를 기재하여 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단위업무에 대한 업무인계ㆍ인수서 및 직무기술서의 작성 관리 ○ 각 단위업무담당자, 주무자, 과장은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ㆍ인수하는 때에는 해당 업무에 관한 진행상황, 관계문서, 자료 등 모든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인계ㆍ인수서(별첨 2)를 작성하여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단,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행정업무편람」제4장을 준용한다.) ○ 담당자별로 단위업무에 대한 직무기술서(업무처리 개요, 업무처리 절차, 업무처리 흐름도, 업무처리 근거규정, 기타 유의사항 등을 상술하여 기재)를 작성하여 과단위로 비치 관리한다. ○ 주무과장은 직무기술서에 의하여 담당자별로 설명(브리핑)을 듣고 그 등급을 평가하여 근무성적 평정에 반영하도록 한다. ○ 직원의 교육ㆍ출장ㆍ휴가 등으로 담당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단위업무별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업무기술서와 함께 관리한다. 마. 업무처리 주무자의 권한과 책임의 강화 ○ 업무처리 주무자(계장)는 원칙으로 6급 또는 7급 경력 3년 이상인 자로 보한다. ○ 과장은 단위업무 담당자에 대한 인사 또는 근무성적 평정 시 주무자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반영한다. ○ 과장은 인사이동 등으로 주무자가 바뀐 때에는 주무자로 하여금 직무기술서에 의한 업무보고(브리핑)를 하게 하여 업무수행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업무상의 과오발생 시에는 단위업무담당 및 주무자에 대하여 인사조치 등 상응한 책임을 묻는다.   4. 행정사항 ○ 각급청은 팀제 등 자체실정에 맞는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정기사무감사시 본 지침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ㆍ점검하고 감사결과 평가에 반영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검찰청 (2017)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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