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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유산청· 행정규칙

광고물 및 전기설비 설치 등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허가대상 고시

발행 2025.10.02·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광고물 및 전기설비 설치 등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허가대상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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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시내용  가. 내 용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 제1항 제3호 자목 및 제21조의3 제3호 라목의 개정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현상변경 등 허가대상 및 특별자치시장 등의 허가대상 고시

나. 관련근거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제1항 자목, 동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3호 라목

다. 재검토기한: 국가유산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기준 시행일: 2025. 10. 9.   3. 연락처: 국가유산청 역사유적과  가.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연 락 처 : (042)481-4994, 4995, 전자메일 heojh80@korea.kr

붙임 광고물 및 전기설비 설치 등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허가대상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유산청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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