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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식품의약품안전처· 총리령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발행 2023.06.2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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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ㆍ조사와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및 위험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해물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제3조(정보제공) 법 제4조제7호에 따라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는 농수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장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제4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ㆍ조사의 방법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른 정기적인 수거ㆍ조사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유전자변형농수산물에 대하여 대상 업소, 수거ㆍ조사의 방법ㆍ시기ㆍ기간 및 대상품목 등을 포함하는 정기 수거ㆍ조사 계획을 매년 세우고, 이에 따라 실시한다.

제3장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

제5조(안전관리계획 등) 법 제60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제6조(생산단계의 안전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61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라 농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내외 연구 자료나 법 제68조에 따른 위험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생산단계의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과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어장ㆍ용수ㆍ자재 등(이하 "농수산물 등"이라 한다)에 대한 유해물질의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안전성조사의 대상품목)

제8조(안전성조사의 대상지역 등)

제9조(안전성조사의 절차 등)

제10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제11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11조의2(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등)

제11조의3(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 연장)

제11조의4(안전성검사기관의 재지정)

제12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13조(안전성검사에 관한 규정 위반) 법 제65조제1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란 별표 3 제2호라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제14조(위험평가의 대상 및 방법)

제15조(잔류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6조(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58조제3항 및 제62조제3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8.12.13>

제4장 보칙

제17조(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

제18조(수수료)

출처 및 이용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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