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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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공제회를 설립하여 군인 및 군무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과 그 소속 단체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共濟)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군인 및 군무원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戰力)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9>
제2조(법인격 및 등기)
제3조(사무소)
제4조(정관)
제5조(정치활동의 금지)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군인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회원의 자격 및 권리ㆍ의무)
제8조(조직)
제8조의2(대의원)
제9조(대의원회)
제10조(운영위원회)
제11조(임원의 정수) 공제회의 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등)
제13조(임원의 직무)
제13조의2(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해당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제13조의3(임원의 의무와 책임)
제13조의4(직원의 임면)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4조(사업)
제1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조(자본금)
제16조(회계연도) 공제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7조(예산 및 결산)
제17조의2(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따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17조의3(이익금의 처리)
제17조의4(경영공시)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제17조의5(시정명령 등) 국방부장관은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그 밖의 공제회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운영 및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소멸시효)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19조(「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삭제 <1993.12.27>
제21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