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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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건강관리사 또는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모든 출산가정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건강관리사 또는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모든 출산가정
○ 지원기준 :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모가 대구시 주민등록자이며, 출생아 또한 출생신고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을것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태아유형, 출생순위,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 2025년 출생아까지 지원, 2026년 출생아 지원불가
○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미이용자) - 산후경비 일부 지원(가구당 최대 20만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종료후 60일 이내), ○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출산일로부터 60일 이후~6개월 이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대구광역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출산보육과 문의: 대구 중구보건소/05-●●●●-3827||대구 동구보건소/05-●●●●-3232||대구 서구보건소/05-●●●●-3169||대구 남구보건소/05-●●●●-3663||대구 북구보건소/05-●●●●-3253||대구 수성구보건소/05-●●●●-3146||대구 달서구보건소/05-●●●●-5644||대구 달성군보건소/05-●●●●-3134||대구 군위군보건소/05-●●●●-743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70000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