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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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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사용승인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30세대 이상)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사용승인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30세대 이상) 지원내용: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어린이놀이터 보수: 5년이상, 옥외보안등전기료: 1년이상) - 지원항목 :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거, 주도로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보안등 유지보수 등 지원 - 지원기준 : 지원한도는 예산범위 5%이내, 격년제 지원 - 지원금액 : '지원 조례' [별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구간별로 지원비율이 달라지며, 매년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비율을 증감하여 운영함.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공고문에 접수시기 안내(매년 1월~2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 시군구 담당부서: 주택관리과 문의: 주택관리과/02-●●●●-297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23000000114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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