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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검찰청· 행정규칙

대검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발행 2024.05.29·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대검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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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검찰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대검찰청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란 대검찰청에서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통합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3. "연구자"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대검찰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대검찰청의 정책수행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편성된 연구개발비 2. 대검찰청 개별 부서의 사업예산에 포함된 연구개발비 ②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4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대검찰청에 정책연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6인은 제5항에 따라 위촉하는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된다. ④ 내부위원은 정책기획과장, 인권기획담당관, 공판1과장, 법과학분석과장이 된다. ⑤ 외부위원은 검찰 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검찰총장이 위촉한다. ⑥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기획과장 또는 검찰연구관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2.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에 관한 회의 안건의 준비 3.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회의 안건의 준비

제5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정책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만 개의할 수 있다. ③ 전 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6조(과제담당관) ① 정책연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책연구과제 별로 과제담당관을 둔다.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대검찰청 각 부서의 과장급(기획관, 단장, 과장, 검찰연구관 또는 서기관 등) 이상 공무원이 된다. ③ 과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정책연구과제의 추진계획의 수립 2. 정책연구의 진행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 결과의 평가 3. 정책연구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의2(연구과제 심의신청 등) ① 과제담당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정책연구 심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 항의 정책연구과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행정기관이나 정부의 출연ㆍ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연구기관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과제와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1. 해당분야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 2. 기 수행된 연구과제 결과와 구분되는 학문적ㆍ이론적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경우 3. 타 기관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관련 사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여 공동으로 정책연구를 하려는 경우

제7조(연구과제의 선정) ① 위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책연구가 이루어지도록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자를 선정하여 정책연구를 하는 경우 중 긴급하게 정책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2. 제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예산의 편성에 따라 특정 사업 수행의 일부로 정책연구 사업이 정해진 경우로서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제7조의2(연구과제의 변경) 부득이한 사유로 선정한 연구과제를 변경해야 할 경우 제6조의2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연구자의 선정) ① 위원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의 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되, 같은 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 전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

제9조(수의계약의 특례) 정책연구 계약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인 경우 과제담당관의 신청이 있으면 위원회는 제7조의 연구과제 선정과 제8조의 연구자 선정을 동시에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연구진행상황의 점검)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계약서에서 정한 연구기간 동안 1회 이상 연구진행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연구자와 향후 연구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이 2월 이하이거나 연구용역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계획서상의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과제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점검결과를 심의하거나 검토의견의 제시 및 후속조치를 마련ㆍ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의2(연구부정행위 등) ① 과제담당관은 연구가 종료된 후 검수 시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연구부정행위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연구부정행위"란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방해 행위 등을 말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될 경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과제담당관은 조사과정에서 연구자에게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자료 제출과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연구부정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⑤ 과제담당관은 조사 시 연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신청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조사와 관련한 절차와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⑥ 과제담당관은 조사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결정하여 연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연구자는 제6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⑧ 과제담당관은 연구자가 이의신청한 경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⑨ 과제담당관은 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구자 선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연구결과의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정책연구 평가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평가하는 방법 또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연구완료 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정책연구결과의 활용)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정책연구 등록 및 공개) 과제담당관은 연구자와 체결한 정책연구 계약의 내용과 연구결과 및 평가결과, 활용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과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이 규정에 따라 외부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 및 제11조 제2항에 따른 외부 전문가가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한 경우 등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검찰청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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