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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질병 예방 및 소독 시설장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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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에 가축질병 예방 및 소독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축산업 등록‧허가자(향후 5년 이상 해당 농장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농가 포함)

축산농가에 가축질병 예방 및 소독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축산업 등록‧허가자(향후 5년 이상 해당 농장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농가 포함)

○ 우선 지원 대상 - 고령농업인 및 영세농가 - 제1종가축전염병으로 예방백신이 없는 가축질병 사육농가 - 최근년도 지원을 받지 못한 농가 - 농장 자율방역 등 차단방역에 의지가 있는 농가 지원내용: ○ 가축사육업 허가 받은 농가의 소독·방역시설 신규설치 및 수리·보완 지원

○ 농장 자율방역 등 가축방역에 적극적 의지가 있는 농가 우선 지원

○ 실질적으로 방역개선 목적에 부합되는 시설·장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시군구 담당부서: 유통축산과 문의: 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03-●●●●-473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33000000126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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