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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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중증질환자에게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을 투여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증질환자에게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을 투여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및 국고, 지자체(긴급복지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 등)에서 지원받은 경우 등 지원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대상자는 공단에서 안내드립니다. 지원내용: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부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소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공기관 담당부서: 약제관리실 문의: 약제관리실/03-●●●●-324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0928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