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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영안정자금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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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소상공인(업력 무관)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소상공인(업력 무관) * 융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표준산업분류 68)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은 ’착한 임대인‘에 한해 허용 지원내용: □ 융자범위 및 형태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7천만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신청기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공공기관 담당부서: 대출지원팀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07700010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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