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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희망 주택수리비 지원
발행 2024.09.12·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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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전입세대에 주택수리비 최대 5백만원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4.
전입세대에 주택수리비 최대 5백만원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4. 2. 19.(조례개정) 이후 관내로 전입하여 주택을 수리하여 거주하고자 하는 전입세대 - 귀촌하는 세대만 신청 가능 (귀농어업인은 장흥군 농산유통과 '귀농어업인 지원사업' 신청) 지원내용: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하여 주택을 수리하여 거주하고자 하는 전입세대에 주택수리비 최대 5백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매년 초 별도 공고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시군구 담당부서: 인구청년정책과 문의: 인구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06-●●●●-623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1000000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