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기획재정부· 행정규칙
2020년 공공기관 지정 고시
발행 2020.02.05· 색인 2026.07.16 18:49· 법령 2020년 공공기관 지정 고시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1. 다음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한다. 아동권리보장원, 재단법인 자활복지개발원, (재)축산환경관리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2. 다음 기관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한다.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사단법인 한국산학연협회,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3. 다음 기관을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한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4. 다음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한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수목원관리원 5. 다음 기관을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신규 지정한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6. 다음 기관을 연구개발목적기관에서 지정 해제한다.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7. 다음 기관의 명칭을 변경하여 지정한다. 한국수산자원공단(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구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한의약진흥원(구 한약진흥재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구 중소기업진흥공단), ㈜공영홈쇼핑(구 주식회사 공영홈쇼핑), 정보통신기획평가원(구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