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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행정안전부· 정책뉴스

사망자가 남긴 재산에 대한 조회가 필요한가요?

발행 2023.12.07· 색인 2026.07.0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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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희망사다리]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있습니다. 급작스레 찾아온 가까운 이의 죽음 후 사망자가 남긴 재산을 알려드립니다.

[K-희망사다리]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있습니다. 급작스레 찾아온 가까운 이의 죽음 후 사망자가 남긴 재산을 알려드립니다.

▲ 지원대상

· 상속인(또는 후견인)

▲ 지원내용

· 금융거래(예금·대출·보험·증권 등),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국세·지방세), 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공제회(건설근로자·군인·과학기술인·한국교직원·대한지방행정공제회) 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방문신청(전국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 제1,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 온라인 신청(정부24)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 다만,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제외

▲ 문의

· 행정안전부 콜센터(☎02-●●●●-3399) · 정부24 콜센터(☎1588-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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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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