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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원자력안전위원회·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발행 2026.01.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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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0.3.17>

제1조(목적) 이 법은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을 안전하게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물리적방호체제 및 방사능재난 예방체제를 수립하고, 국내외에서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2014.5.21>

제2조(정의)

제2장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개정 2010.3.17>

제3조(물리적방호시책의 마련)

제4조(물리적방호체제의 수립 등)

제5조(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협의회)

제6조(방호협의회의 기능) 방호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지역방호협의회)

제8조(물리적방호 대상 핵물질의 분류 등)

제9조(물리적방호에 대한 원자력사업자의 책임)

제9조의2(물리적방호 교육)

제9조의3(물리적방호 훈련)

제10조(군부대 등의 지원 요청)

제11조(보고 등)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시설등에 대하여 위협을 받았을 때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군부대, 경찰관서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4.5.21>

제12조(검사 등)

제13조(핵물질의 국제운송방호)

제13조의2(국제운송방호의 검사 등)

제13조의3(국제협력 등)

제14조(기록과 비치)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그 사업소마다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제15조(비밀누설 금지 등)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방호협의회(지역방호협의회를 포함한다)의 위원, 공무원 또는 관련 종사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물리적방호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적용 범위) 이 장의 규정은 평화적 목적에 사용되는 국내의 원자력시설등과 대한민국으로부터 또는 대한민국으로 국제운송 중인 핵물질에 적용한다. <개정 2020.12.8>

제3장 방사능 방재대책 <개정 2010.3.17>

제1절 방사능재난 관리 및 대응체제 <개정 2010.3.17>

제17조(방사선비상의 종류)

제18조(국가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 등)

제19조(지역방사능방재계획 등의 수립 등)

제20조(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

제20조의2(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 등)

제21조(원자력사업자의 의무 등)

제22조(방사능사고의 신고 등)

제22조의2(긴급조치)

제23조(방사능재난의 선포 및 보고)

제24조(방사능재난의 발생 통보)

제25조(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설치)

제26조(중앙본부장의 권한) 중앙본부장은 방사능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21.6.8>

제27조(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설치)

제28조(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설치)

제29조(현장지휘센터의 장의 권한)

제30조(합동방재대책협의회)

제31조(문책 등)

제32조(방사능 방재 기술 지원 등)

제33조(방사능재난상황의 해제)

제34조(민방위기본계획 등과의 관계)

제2절 방사능재난 대비태세의 유지 <개정 2010.3.17>

제35조(방사능재난 대응시설 등)

제35조의2(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ㆍ관리 등)

제36조(방사능방재 교육)

제37조(방사능방재훈련)

제38조(검사)

제39조(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 구축)

제40조(국제협력 등)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능재난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핵사고의 조기통보에 관한 협약」, 「핵사고 또는 방사능긴급사태 시 지원에 관한 협약」 및 그 밖의 국제협약 또는 양자 간 협정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 및 관련 국가에 방사능재난 발생의 내용을 알리고 필요하면 긴급원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제3절 사후 조치 등 <개정 2010.3.17>

제41조(중장기 방사능영향평가 및 피해복구계획 등)

제42조(방사능재난 사후대책의 실시 등)

제43조(재난 조사 등)

제4장 보칙 <개정 2010.3.17>

제44조(보고ㆍ검사 등)

제45조(업무의 위탁)

제45조의2 삭제 <2025.1.21>

제45조의3 삭제 <2025.1.21>

제46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4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개정 2010.3.17>

제47조(벌칙)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5.21, 2020.12.8>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8, 2021.6.8>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8, 2021.6.8>

제5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 또는 제5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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