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보도자료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고용부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용에 '아이돌봄서비스' 체계 미적용"

발행 2025.03.25· 색인 2026.07.04 11:46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3월 24일 헤럴드경제 <'영어 잘하는 필리핀 이모님' 강남은 돈 더낸다>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용에 대해 '아이돌봄서비스' 체계 적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용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은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3월 24일 헤럴드경제 <'영어 잘하는 필리핀 이모님' 강남은 돈 더낸다>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용에 대해 '아이돌봄서비스' 체계 적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용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은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여성가족부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용요금에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체계를 적용하는 안을 두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여가부·고용부 설명]

□ 여성가족부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에 아이돌봄서비스의 체계를 적용(요금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용노동부는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이용요금을 소득기준별로 차등 부과하는 방안은 정부 차원에서 검토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가족문화과(02-●●●●-6246),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04-●●●●-7145)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