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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

발행 2024.01.19· 색인 2026.07.16 15:43·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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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는 경쟁력 있는 관광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인천의 새로운 관광수요를 만들고, 관광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는 경쟁력 있는 관광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인천의 새로운 관광수요를 만들고, 관광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 독립공간 : 공고일 기준 관광분야 창업 7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정의) 의거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1인 공유오피스: 공고일 기준 관광분야 창업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창업업력: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인천 접수기간: 2024.01.19 ~ 2024.01.30 제외대상: 1. 타 정부지원(공공기관, 지자체, 대학 등) 보육센터 입주기업(추후 중복 입주가 확인될 경우, 입주 취소 조치) 2. 공모 자격요건 인정 범위에 충족하지 않는 자 3. 관광분야 외 사업 내용으로 공모에 참가하는 자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규정하는 창업제외 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을 영위하는 자 5. 기 출원·등록된 지식재산권 또는 타사의 상품을 도용해 공모에 참가하는 자 6.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금용기관 등으로부터 규제 중인 자 7. 휴·폐업기업, 정부·지차체 등 공공부문과의 협약 포기 또는 제재 기업 등 8.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인천MICE지원센터 입주 지원을 받은 기업(지사, 자회사 등 포함) * 공유오피스 입주기업 중 독립공간 입주 경험이 없을 경우 신청 가능 9. 기타 인천관광공사에서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소관: 인천관광공사 / 공공기관 담당부서: 관광기업지원센터 문의: 03-●●●●-9129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7426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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