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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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보화사업 및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국가유산청"이라 한다)의 정보화 정책수립 및 정보화사업 추진, 정보시스템 운영 등 정보화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국가유산청의 정보화업무를 기관, 법인,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한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 및 정보자원 공동 활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산하기관의 경우에는 정보화 표준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정보화"란 국가유산 관련 정보의 수집, 생산, 유통 또는 활용을 통하여 국가유산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과정 또는 그 결과를 말한다. 2. "정보시스템"이란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활용하기 위한 기기 및 응용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3. "정보자원"이란 정보시스템 구성에 필요한 인적자원과 서버, 통신장비 등 하드웨어(H/W)자원, 응용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DB) 자료 등 소프트웨어(S/W) 및 데이터(data)자원을 말한다. 4. "정보화사업"이란 국가유산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기획ㆍ구축ㆍ운영ㆍ유지보수하거나 정보시스템 감리, 전자정부 사업관리의 위탁 등을 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5. "전산자료"란 국가유산 관련 각종 정보가 전산장비에 의해 입력ㆍ보관되어 있는 자료를 말한다. 6. "정보화총괄부서"란 국가유산청 디지털정보담당관실을 말한다. 7. "정보화사업부서"란 국가유산청 소관업무의 정보화를 위하여 예산과 인력 등을 투입하는 사업을 기획, 관리,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8. "사전협의"란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해 중복성, 상호연계, 공동이용 등과 관련하여 사업발주 이전에 검토ㆍ협의하는 업무를 말한다. 9. "정보기술아키텍처(Enterprise Architecture)"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제2장 정보화 추진체계 및 계획수립
제4조(지능정보화책임관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8조에 따라 기획조정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 총괄 2. 정보화와 관련된 법령ㆍ제도의 개선 총괄 3.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조정 총괄 4. 정보화 예산 수립 및 조정 총괄 5.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평가 총괄 6.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 수립ㆍ조정 총괄 7. 정보기술아키텍처(Enterprise Architecture, 이하 "EA"라 한다)의 체계적인 관리 총괄 8. 기타 정보화업무에 관한 사항 ③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을 보좌한다.
제5조(정보화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국가유산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이 되며 위원은 정보화총괄부서의 장,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국가유산 정보화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협의할 수 있다. 1. 국가유산청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가유산청 정보화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정보화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사항 및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정보화총괄부서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6조(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국가유산청 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제6조에 따라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국가유산청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 업무 재설계(BPR)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이를 기본계획으로 대체 할 수 있다. 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을 대상으로 정보화계획 등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부문별 정보화 기본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화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전년도의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이 포함된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검토ㆍ조정하여 국가유산청 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화 예산 등의 사전검토) ①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화 관련 예산의 편성 시 사업의 목적, 이용자 등 사업의 적용 범위, 구현기능, 소요비용 등을 정보화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사전검토를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출된 정보화 관련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청 정보화 방향과의 부합성 2. 정보화사업 중복성 및 연계ㆍ통합성 3. 기타 정보화 예산 편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3장 정보화사업 추진
제9조(정보화사업의 발굴) ① 국가유산청 각 부서장은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화 추진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개발함으로써 국가유산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화 대상사업이 우선 추진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화사업 사전검토 및 과업심의)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당해 연도 정보화사업계획 수립 시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업비, 사업내용, 성과목표를 포함한 사업계획 및 요구사항 등이 반영된 제안요청서를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비 1억원 미만의 계속사업 2. 정보시스템의 기능 추가를 하지 아니하는 유지관리ㆍ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상용소프트웨어ㆍ하드웨어 구매ㆍ임대ㆍ설치, 회선증설ㆍ추가 등의 통신기반 구축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대상 사업이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인 경우 운영예산, 운영인력 확보 방안 등을 고려한 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총괄부서의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1. 정보화사업 중복성 및 연계ㆍ통합성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7조에 따른 법령 준수 여부 3. 사전협의 대상사업 및 정보화사업 관련 지침 준수 여부 ④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사전검토 요청 시「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분야별 전문 평가위원 인력풀을 구성ㆍ운영하고, 정보화사업부서의 요청 시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0조의 정보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가유산청 정보보안 세부지침」에 따라 보안성검토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정보화사업 사전협의)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추진 시 「전자정부법」제67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 상호연계 및 공동이용 강화를 위해 사전협의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이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4조에 따라 사전협의 대상사업인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식별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해당 사업이 사전협의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전협의를 의뢰하여야 하며,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사전협의 주관 부처에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사전협의 결과를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전달하여 사업에 반영되도록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제13조(사전협의 결과 이행 및 점검)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2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사전협의 결과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확인ㆍ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화사업의 수행)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수행에 있어 세부적인 구축ㆍ운영 절차는 행정안전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을 참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완료 및 사업성과물 제출)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사업 수행업체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성과물을 제출하게 하고 사업의 완성여부를 검사한 후 사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1. 사업산출물 2. EA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변경된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현황 3. 신규도입 또는 변경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자원현황 4. 기타 검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사업성과물 점검이 필요한 경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정보시스템 운영
제16조(관리책임자 지정ㆍ운영)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 별 관리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7조(정보시스템 운영관리)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구축 완료된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서버, 통신장비 등 중요한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예방, 성능 및 용량관리 등 사전활동을 통해 항상 정상가동 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를 외부기관이나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8조(장애발생시 처리)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전산장비 및 응용프로그램 등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운영 및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 중인 외부기관이나 업체에 통보하여 신속히 복구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요한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정보통신망 설치ㆍ운영) ① 정보화사업부서 및 소속 기관의 장은 재난ㆍ재해ㆍ장애 시를 대비하여 소관 통신장비 및 회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 및 소속 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하여 통신장비를 신설ㆍ폐쇄ㆍ증설하거나, 통신회선을 신설ㆍ해지ㆍ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화총괄부서의 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망 설치ㆍ운영에 따른 보안 세부사항은 「국가유산청 정보보안 세부지침」에 따른다.
제20조(국가정보자원관리원 위탁운영)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정보시스템을 구축(이전)하여 운영을 위탁할 경우,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과 「서비스 수준협약」을 매년 체결하여야 하며 서비스 범위, 장애관리 등 서비스 수준에 대한 측정ㆍ평가 및 개선활동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5장 정보자원의 관리
제21조(전산실의 설치ㆍ운영) ① 정보화사업부서 및 소속 기관의 장이 전산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는 정보화총괄부서장의 적정성 검토를 거친 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 및 소속 기관의 장은 소관 전산장비가 적정하게 운영ㆍ관리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산장비의 설치장소는 침수위험ㆍ직사광선ㆍ열기ㆍ습기ㆍ유해가스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곳으로 선정 2. 출입문 보안장치 설치 등 외부로부터의 주ㆍ야간 위해 방지시설 설치 3. 소화 설비, 항온/항습 설비 및 무정전 전원 장비 설치 4. 전산실에 대한 관리책임자 지정ㆍ운영 ③ 제2항제4호의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장비 및 인원의 출입통제를 포함한 전산실관리 및 통제 업무 2. 전산실 관리상태 점검 및 관련 설비의 유지보수 업무 3. 재난, 재해에 대비한 비상계획 수립 및 사전준비 활동 수행 4. 전산실에 반입ㆍ반출된 전산장비에 대한 기록 유지
제22조(전산자료의 보존관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서버시스템에 등록된 모든 전산자료에 대해 내용의 중요성, 자료갱신 주기 등을 검토하여 자료별 백업(Back-Up)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여 장애 및 재해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23조(표준화 및 정보공동활용)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자원 도입ㆍ개발ㆍ운영에 있어 정보시스템 간 상호 운용성 증대 및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표준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정보의 수집ㆍ보관, 전송 및 연계 등에 관한 사항 2. 정보공동활용 및 정보제공 서비스에 관한 사항 3. 관리하는 데이터(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생성하거나 취득한 자료)에 대한 메타데이터(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 및 데이터 관계도(데이터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자원 등에 관한 사항 ② 정보화사업부서장은 정보시스템 구축 시 제1항에 규정된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4조(국가유산정보의 공개ㆍ제공)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국가유산청이 보유한 국가유산 정보자원 중 민간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전산자료를 적극 발굴하고 공개ㆍ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동 활용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의 무결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정보의 생성주기에 맞추어 최신 정보로 갱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25조(EA 관리 및 현행화)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EA를 운영ㆍ관리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지정하고,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청 EA 기획 및 수립 2. 국가유산청 EA 현행화(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영역의 현행과 목표, 이행과제 등) 및 품질관리 3. 국가유산청 EA 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EA 성과관리 4. 국가유산청 EA 교육 등 활용에 관한 사항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 개발ㆍ구축 및 유지관리 수행 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EA관리시스템에 등록ㆍ갱신하여야 한다. 1. 사업산출물 2. EA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변경된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현황 3. 신규도입 또는 변경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자원현황 4. 그 밖에 추가 등록이 필요한 사항 ③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EA 현행화 내용을 확인하고, 추가등록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EA 현행화를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EA 활용)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투자성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정보화사업 추진 시 EA를 활용하여 상호연계성ㆍ공동이용ㆍ중복성 및 재활용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6장 정보화 성과관리
제27조(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 ①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대상 사업인 경우 성과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계획 수립 시 성과목표 및 지표를 설정하여야 하며, 성과목표가 달성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각 정보화사업을 완료한 후 성과계획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과측정 결과에 대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다.
제28조(정보시스템 운영성과 평가) ①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초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평가 대상과 기준을 선정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및 모바일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에 따라 운영성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조치해야할 사항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때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7장 정보화 역량개발 등
제29조(정보화교육)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최신 정보기술의 습득 및 정보화 활용능력 향상을 위하여 자체 또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속적으로 정보화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자체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사를 초빙하거나 소속 직원 중 적임자를 선발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령 등을 준용한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2. 전자정부법 3. 소프트웨어 진흥법 4. 개인정보 보호법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6.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7.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8.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9.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 지침 10.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11.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12. 국가유산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13. 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14. 그 밖의 정보통신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