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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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어항(漁港)의 지정ㆍ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5.23, 2012.10.22, 2013.3.23, 2014.3.24, 2015.6.22, 2017.11.28, 2019.8.27, 2020.3.24>
제2조의2(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과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장 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
제3조(기초조사 등)
제4조(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의2(기본계획의 변경 등)
제5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용도지역 등이 지정되어 있는 어촌ㆍ어항에 대하여는 해당 계획 또는 용도지역 등의 범위에서 이를 수립ㆍ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 어항의 종합적 개발 또는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계획이나 지정된 용도지역 등의 변경을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8.27>
제3장 어촌종합개발
제6조(어촌종합개발계획의 수립)
제7조(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수립)
제8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7조제5항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고시한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제7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동의 또는 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동의 또는 협의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3.24, 2020.3.31>
제9조(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
제10조(준공확인)
제11조(조사ㆍ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제12조(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제13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관리)
제14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제15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폐지)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어촌종합개발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장 어항개발 <개정 2011.7.14>
제1절 어항의 지정 및 어항개발계획
제16조(어항의 지정권자)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지정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항을 지정한다. <개정 2012.5.23, 2013.3.23, 2019.8.27, 2020.2.18, 2021.1.12, 2026.3.5>
제17조(어항 등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제18조(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설정 등)
제19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20조(어항개발계획의 내용) 어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제21조(어항개발계획수립 등의 협의)
제2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9조제6항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하여 고시한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과 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2.18>
제2절 어항개발사업
제23조(어항개발사업의 시행)
제24조(어항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등)
제25조(사업대행) 지정권자가 아닌 자로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비지정권자"라 한다)와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와 협의를 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항개발사업을 지정권자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제25조의2(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25조의3(준공확인)
제26조(어항시설의 귀속 등)
제27조(어항시설의 매각ㆍ양여)
제28조(재산의 등기) 지정권자는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 중 제23조제4항 단서에 따른 어항시설을 제외한 토지 및 시설은 준공일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제29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 지정권자는 제26조제4항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이를 유지ㆍ관리하고, 해당 어항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이라 한다)를 해당 비지정권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제30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성질)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등)
제32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 처분의 특례) 저당권이 설정된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은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다.
제33조(협의)
제34조(준용 등)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조 중 "제7조제5항"은 "제19조제6항"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은 "어항개발사업계획"으로, "제7조제3항"은 "제21조제1항"으로 보고, 제11조 중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어항개발사업시행자"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항개발사업"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3.24, 2018.12.11>
제3절 어항시설의 관리 및 사용
제35조(어항관리청 및 청항업무)
제36조(어항관리규정) 광역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어항관리규정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7조(어항관리협의회)
제38조(어항시설의 사용허가 등)
제39조 삭제 <2016.5.29>
제40조(어항시설 훼손 등의 비용부담)
제41조(사용허가 등의 취소)
제42조(사용료 등의 징수)
제43조(변상금의 징수)
제44조(사용료 등의 귀속)
제45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시설에 대하여 또는 어항구역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0.22, 2019.8.27, 2020.3.24>
제46조(원상회복 등)
제47조(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장의2 어촌ㆍ어항재생 <신설 2019.8.27>
제47조의2(어촌ㆍ어항재생개발계획의 수립)
제47조의3(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수립)
제47조의4(어촌ㆍ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의 설치 등)
제47조의5(어촌ㆍ어항재생지역협의체의 설치)
제47조의6(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시행)
제47조의7(준용규정) 어촌ㆍ어항재생사업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촌ㆍ어항재생사업"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은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으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계획수립권자"로,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제47조의6제1항에 따라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어촌종합개발시설"은 "어촌ㆍ어항재생시설"로 보고, 제8조 중 "제7조제5항"은 "제47조의3제5항"으로, "제7조제3항"은 "제47조의3제4항"으로 보며, 제10조 중 "시행계획"은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은 "사업계획수립권자의"로 보고, 제10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 중 "제9조제1항 단서"는 "제47조의6제1항 단서"로 본다.
제5장 보칙 <개정 2011.7.14>
제48조(보고 및 자료의 제출)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49조(사업비 지원)
제49조의2(어촌ㆍ어항 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 등)
제49조의3(어촌ㆍ어항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
제49조의4(바다해설사의 양성 등)
제50조(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제47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을 시행하는 자, 비지정권자 또는 제25조에 따라 사업을 대행하는 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물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7, 2020.3.24>
제51조(공익을 위한 처분)
제52조(비상재해 시의 조치)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 어항개발사업시행자, 제47조의6제1항에 따라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어항관리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비상재해로 인하여 어촌ㆍ어항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어항의 관리에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ㆍ가옥ㆍ선박ㆍ토석(土石)ㆍ죽목ㆍ운반구 또는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2020.3.24>
제53조(손실보상 등)
제54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1조제1항, 제50조 또는 제51조제1항에 따라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5조(권리ㆍ의무의 이전)
제5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7조(한국어촌어항공단의 설립)
제58조(공단의 사업)
제58조의2(정관)
제58조의3(임원)
제58조의4(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58조의5(자금의 조달 등)
제58조의6(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8조의7(지도ㆍ감독)
제58조의8(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어촌어항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8조의9(비밀유지의 의무) 공단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6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단의 임직원, 수산업협동조합의 임직원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8.4.17>
제6장 벌칙
제60조(벌칙)
제6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