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 도심형 청년창업주거복합공간’ 입주자 모집 공고(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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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부산시 북구는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청년의 성장과 지역 내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공간과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부산 북구 도심형 청년창업주거복합공간(창업가꿈)’에 입주할 청년 창업가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기업 구성원 50%…
부산시 북구는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청년의 성장과 지역 내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공간과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부산 북구 도심형 청년창업주거복합공간(창업가꿈)’에 입주할 청년 창업가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기업 구성원 50% 이상이 청년으로 이루어진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1) 만 39세이하 생년월일 관련 기준일 : 1986. 03. 05. 이후 출생자 2) 신청자격 기준일 : 2019. 03. 04. 이후 창업기업 3) 신청자격 증빙자료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신청서 제출일 기준)
단, 선정이후 북구내 사업자등록 또는 본점/지점 설치, 전입신고를 완료해야함. 창업업력: 예비창업자,3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지원지역: 부산 접수기간: 2026.04.22 ~ 2026.05.08 제외대상: ◦ 단순 유통 및 도소매 사업자 ◦ 사치향락, 금품(상품권 등) 관련 사업자 ◦ 동일한 사업자로 ‘도심형 청년창업주거복합공간 사업’에 선정된 기업(중복수혜 불가)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금융질서 문란자 ◦ 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노사분규 중이거나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기타 자치단체장이 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소관: 부산광역시 북구청 / 민간 담당부서: 투자보육팀 문의: 05-●●●●-1335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7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