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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촌진흥청· 행정규칙

농촌진흥청 농업경영체 경영개선 지원에 관한 규정

발행 2022.08.16·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농촌진흥청 농업경영체 경영개선 지원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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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농업경영체의 경영개선 및 기술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지원하는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사업총괄부서"란 농촌지원국 기술보급과를 말한다.

제3조(농업경영체 지원 사업의 내용)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경영체가 농업경영기술을 실용화하고 지속적으로 경영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경영개선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농업경영체의 품목별 경영 표준진단 및 경영역량 진단 처방 2. 농업경영체의 경영개선 실천교육 추진 3. 민간전문가의 농업경영체 직접 방문 및 컨설팅 4. 농업경영체 관리 시스템의 운영 5. 농업경영체 소속 지역별 지역담당관제 운영 6. 기타 농업경영체 경영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사업총괄부서의 장은 농업경영체 경영개선 지원사업에 관하여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업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부서에게 추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① 사업총괄부서의 장은 농업경영체의 경영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에 관한 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1. 농업경영체의 현황, 소득 등에 관한 실태 조사 결과 2. 농업경영체의 경영을 진단한 결과와 경영 기록에 관한 정보 3. 교육ㆍ컨설팅 등 이력 및 사후 변화관리에 대한 정보 4. 농촌진흥청이 농업경영체에 지원하거나 제공한 정보 5.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은 농촌진흥청의 기타 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평가) ① 사업총괄부서의 장은 제4조의 사업계획에 따라 농업경영체 경영개선 지원사업이 수행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도농업기술원, 특ㆍ광역시농업기술센터 및 소속공무원, 농업경영체 등에 대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사업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기준 등 평가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총괄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포상) 농촌진흥청장은 제6조의 평가결과에 따라 포상을 실시 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농촌진흥청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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