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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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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혜택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혜택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지원내용: ○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 상하수도 요금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시군구 담당부서: 맑은물관리사업소 문의: 맑은물관리사업소/03-●●●●-298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3000000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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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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