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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방부· 행정규칙

군인연금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발행 2021.05.04·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군인연금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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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인연금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군인연금 정보화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 부서의 업무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 국방전산정보원, 국군재정관리단, 국방통합데이터센터에 적용한다.

제3조(임무) 군인연금 정보화 업무에 대한 관련 부서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보건복지관 가. 군인연금정보체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의 발전 나. 군인연금정보체계 개선 및 중기계획ㆍ예산 요구 다. 군인연금정보체계 접근 권한 통제 2. 국방전산정보원장 가. 군인연금정보체계 운영 및 유지보수 나. 유지보수 분기 검토회 주관 다. 군인연금정보체계 이력 관리, 운영상태 관리, 데이터 관리 및 성능 관리 라. 군인연금정보체계 응용(Application)시스템 장애 접수 및 조치를 국방통합데이터센터장과 협조하여 수행 3. 국군재정관리단장 가. 군 복무 후 퇴직 또는 사망한 자, 공무상 사망,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한 자에 대한 퇴직급여 결정 및 지급자료 유지 나. 각종 퇴직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자료의 유지관리 다. 각종 퇴직급여 관련 통계의 유지관리 라. 퇴직급여 관련 재직자 관리 (1) 기여금 납입 및 퇴직급여 지급 등을 위한 재직자의 최신 자료 관리 (2) 기여금납입자 기초자료 파일 생성 4. 국방통합데이터센터장 가. 군인연금정보체계 서버ㆍ시스템SWㆍ스토리지ㆍ백업ㆍ복구ㆍ정보보호시스템 관리 나. 군인연금정보체계 침해대응 및 점검 다. 군인연금정보체계 재해재난 관리 라. 군인연금정보체계 장애 조치 등 장애 관리

제2장 연금기록 전송 및 정보체계 관리

제4조(분류코드) 본 훈령에 의거 처리하는 각종 서식 등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사항은 전산코드를 사용하여 관리ㆍ운용한다.

제5조(업무순기 등) ① 국군재정관리단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인사 데이터베이스(DB)용 연금재정 기초자료를 당월 1일 기준으로 매월 15일까지 군인연금정보체계 내에 생성해야 한다. ② 국군재정관리단장은 군 복무 중 전역자의 퇴직급여액 산정서 및 급여 산정 기초자료를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급여지급일 15일 전까지 산정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관은 대민서버의 최신 자료관리를 위해 군인연금 법령 또는 각종 신고 서식의 개정 등으로 기존자료의 수정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행일로부터 최소 1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수정해야 한다. ④ 국방전산정보원장은 항시 군인연금정보체계 운용의 최적화를 유지해야 하며, 국방통합데이터센터장은 국방전산정보원장과 협조하여 자료별로 부본(BACK-UP)을 생산, 관리하여 자료 손실을 방지해야 한다.

제6조(군인연금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① 보건복지관은 군인연금수급권자에게 연금정보 조회, 증명서 발급 등의 군인연금서비스를 위한 인터넷홈페이지(이하 "인터넷홈페이지"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국방전산정보원장은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국내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 또는 I-PIN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발급되도록 해야 한다. ③ 급여지급 내역 등 인터넷홈페이지 상의 서비스는 최근 5년분의 대상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사용자 등록ㆍ관리 임무 및 담당자 지정) ① 보건복지관은 군인연금 인트라넷체계의 사용자별 담당업무에 따라 업무(메뉴)별로 사용 권한을 부여하며, 사용자 등록ㆍ관리를 위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관은 인터넷홈페이지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해야 하며 게시자료 최신화ㆍ사용자 관리(회원관리 포함)ㆍ개인정보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③ 국방전산정보원장은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한 회원등록은 군인연금수급권자 등 보건복지관이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군인연금수급권자로 하여금 본인의 정보만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장 정보체계 유지보수 및 보안 관리

제8조(유지보수) ① 보건복지관, 국방전산정보원장, 국군재정관리단장, 국방통합데이터센터장은 군인연금정보체계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최적의 상태로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협조ㆍ조치해야 한다. ② 군인연금정보체계의 유지보수 소요제기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미발견 오류 수정 2. 사용자 운용환경 변화에 대처 또는 체계 최적화를 위한 개선 3. 기존의 기능 수정 또는 추가 요구에 대한 유지보수 요구사항 4. 미래지향적 체계발전을 위한 발전적 유지보수 요구사항 5. 수명연장, 구성변경, 체계 최적화 등을 위한 예방적 유지보수 요구사항 ③ 군인연금정보체계에 대한 개선 및 유지보수 소요는 보건복지관에게 제기하고, 보건복지관은 이를 검토 후 국방전산정보원장에게 전달하여 해당 유지보수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제9조(장애 및 비상시 대비) ① 국방통합데이터센터장은 국방전산정보원장과 협조하여 군인연금정보체계 장애 및 비상시를 대비하여 주기별로 자료를 백업(BACK-UP) 관리해야 한다. ② 국방전산정보원장과 국방통합데이터센터장은 군인연금 업무의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무중단 운용에 최선을 다하고 장애 복구대책을 갖추어야 한다.

제10조(형상관리) ① 국방전산정보원장은 군인연금정보체계 개발 및 유지보수로 생성된 산출물을 최신의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사용자의 요구사항 변경 또는 기술환경 변화 등을 유지보수 과정에 반영하여 목표체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체계 관리를 위한 형상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② 형상관리위원회는 보건복지관실 및 군인연금정보체계 사용기관(국군재정관리단)과 유지보수기관(국방전산정보원)으로 편성ㆍ운용하며,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 검토 및 승인업무를 수행한다. ③ 형상관리위원회의 제도 기능에 대한 사항은 보건복지관실에서 주관하고, 사용자의 요구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주관하며, 정보체계기반에 대한 사항은 국방전산정보원에서 주관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형상변경 사항에 대한 문서화 및 관련 산출물의 변경(갱신)은 국방전산정보원에서 수행한다.

제11조(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관리) ① 보건복지관과 국방전산정보원장 및 국군재정관리단장은 군인연금정보체계 운영상의 개인정보보호대책을 갖추어야 하며 주기적인 점검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국방개인정보보호훈령」에 따른다. ③ 군인연금정보체계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제2항의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방보안업무훈령」 등에 의한다.

제4장 보 칙

제12조(위임 규정) ① 국방전산정보원장, 국군재정관리단장, 국방통합데이터센터장은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체규정을 제정하였을 경우 이를 국방부장관(참조: 보건복지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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