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압수물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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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물을 수리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12.31, 2003.7.28, 2008.1.7, 2021.1.1, 2024.5.14>
제3조(주의의무)
제2장 압수물의 수리 <개정 2003.7.28>
제4조(압수물의 수리)
제5조(압수물 수리통지서)
제6조(압수표의 작성)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을 수리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압수표에 압수물의 품명ㆍ수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압수물의 동일성을 특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압수물의 감량ㆍ변질 또는 용적의 변화 등이 우려될 경우에는 무게와 부피 등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7조(압수원표 총목록의 작성)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제6조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압수표를 작성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압수원표 총목록에 압제번호ㆍ접수연월일ㆍ피의자성명 등을 기록하고, 압수물 총목록, 사건송치서 또는 범죄인지서, 불송치기록 접수서, 압수표 및 압수조서 등에 압제번호를 기록해야 한다.
제8조(압제번호) 압제번호는 "○년 압제○○호"로 표시하고 사건 또는 기록마다 연도별로 일련번호를 붙인다. <개정 2021.1.1>
제9조(압수물꼬리표ㆍ압수물봉투 및 압수금봉투)
제10조(특수압수물)
제11조(압수물 수리명령)
제12조(추송 압수물의 수리) 압수물이 추가로 송부 또는 인계된 때에는 당해사건에 관하여 이미 작성된 압수표에 의하여 이 장에 규정된 수리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법원 또는 검사로부터 추가로 압수물을 송부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조(가환부 압수물의 수리)
제14조(환가대금의 보관전환통지수리)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다른 검찰청으로부터 환가대금의 보관전환통지가 있는 때에는 사건기록과 함께 송부된 보관금 전환통지서를 사건기록의 압수물 총목록과 대조하여 수리하고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수리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압수물의 영치
제15조(압수물 보관)
제16조(영치절차)
제17조(영치장소)
제18조(특수압수물대장) 영치사무담당직원은 특수압수물에 관하여는 압수물대장외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특수압수물대장에 피의자 성명ㆍ압제번호ㆍ품명ㆍ수량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이를 작성ㆍ비치하고, 그 보관상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8>
제18조의2(특수압수물의 점검) 영치사무담당직원은 특수압수물에 대하여 월 1회 점검하고 별지 제8호의2서식에 의한 특수압수물점검부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9조(압수물인 통화의 영치)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인 통화에 관하여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과장의 참여하에 압수금 봉투를 풀로 견고하게 붙이고 소속과장의 봉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압수물인 통화영치의 특례)
제21조(압수물인 유가증권의 영치)
제22조(압수물인 외국환의 영치)
제4장 압수물의 처분
제1절 처분명령의 기재
제23조(압수표의 처분명령기재)
제24조(처분명령요지란의 기재방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명령요지란의 기재는 별표 1에 정한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3.7.28>
제2절 대출
제25조(대출)
제26조(압수물인 통화의 대출)
제27조(법원 및 사법경찰관의 대출)
제3절 몰수물처분
제28조(몰수유가물의 처분)
제29조(몰수무가물의 처분)
제30조(몰수 환가대금의 처분)
제31조(몰수통화의 처분)
제32조(몰수통화 처분의 특례) 제30조의 규정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 보관중인 몰수물인 통화의 처분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제33조(몰수 유가증권의 처분의 특례)
제34조(몰수 외국환 처분의 특례)
제35조(몰수물의 인계처분)
제36조(몰수물의 특별처분)
제37조(몰수물의 특별인계 처분)
제38조(공안사건의 몰수물등 처분)
제39조(몰수물의 처분촉탁)
제40조(몰수의 집행)
제41조(몰수의 집행촉탁)
제42조(상속재산에 관한 몰수집행) 형사소송법 제4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몰수의 집행을 할 때에는 몰수물제출명령서 또는 몰수집행명령서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집행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몰수집행명령서에는 몰수의 선고를 받은 자 및 그 상속인의 성명ㆍ주소등을 기재하여 상속인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3조(합병후 존속 법인등에 관한 몰수집행) 형사소송법 제479조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의 집행을 할 때에는 몰수물제출명령서 또는 몰수집행명령서에 그 법인에 관하여 집행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몰수집행명령서에는 몰수의 선고를 받은 법인의 명칭과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 및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명칭과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하여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4조(위조ㆍ변조된 몰수부분 표시)
제45조(몰수의 집행 또는 몰수물의 처분 불능결정)
제46조(몰수물의 교부)
제4절 소유권포기
제47조(소유권포기)
제48조(소유권포기 압수물의 처분)
제5절 환부
제49조(환부절차)
제50조(환가대금의 환부)
제51조(압수물인 통화의 환부) 제50조의 규정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 보관중인 통화의 환부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제51조의2(압수물인 주민등록증 등의 환부) 압수물인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그 밖에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재발급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이를 환부하지 아니하고 폐기할 수 있다.
제52조(환부절차의 특례)
제53조(환부의 촉탁)
제54조(환부의 공고)
제55조(기간만료후의 압수물 처분) 공고기간이 만료된 후 국고에 귀속되는 압수물의 처리에 관하여는 몰수물의 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6조(불기소처분사건의 압수물환부)
제6절 이송
제57조(다른 검찰청에의 이송)
제57조의2(경찰서등에 대한 압수물 송부) 경찰서등에 압수물을 송부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5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송치결정서 및 송치서"는 "이송결정서 및 이송서" 또는 "이첩결정서 및 이첩서"로 본다.
제58조(압수물의 송부)
제59조(환가대금의 송부)
제60조(압수물인 통화의 송부) 제59조의 규정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 보관중인 통화의 송부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1조(이송 피고사건의 압수물송부등) 제57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58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은 형사피고사건의 이송 또는 병합등에 의하여 사건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압수물을 송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절 기소중지사건ㆍ참고인중지사건 <개정 1996.5.1>
제62조(기소중지처분ㆍ참고인중지처분 사건의 압수물처분)
제8절 사건종결전처리
제63조(준수사항) 검사는 압수물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압수물의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이거나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사건종결전이라도 환부 또는 가환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3조의2(압수물의 반환)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압수물을 반환할 때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압수물반환부에 압제번호, 압수물 및 반환사유 등을 기록하고, 별지 제36호의4서식의 압수물반환목록부에 압수물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압수물을 반환해야 한다.
제64조(사건결정 전 환부ㆍ가환부ㆍ피해자 환부)
제65조(환가처분)
제66조(사건종결 전 폐기)
제67조(사건종결전 처분의 정리) 사건종결전에 이 절에 정한 환부등의 처분을 한 때에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표에 그 뜻을 기재하고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압수물 총목록 및 압수조서등에도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8조(사법경찰관에 대한 압수물처분지휘)
제5장 검찰청외 보관 증거물
제69조(압수물의 경찰서등 보관송치사건)
제70조(압수물의 다른 검찰청 보관 이송사건) 제69조의 규정은 다른 검찰청의 검사로부터 압수물을 당해 검찰청 또는 경찰서등에 보관한 상태로 또는 보관위탁한 상태로 사건의 송치가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1조(압수물의 보관위탁)
제72조(보관위탁 압수물의 점검)
제73조(경찰서등 보관압수물의 처분)
제74조(공무소등에 보관위탁된 압수물의 처분) 송치사건 중 제71조에 따라 보관위탁된 압수물을 처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7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41호서식의 압수해제통지서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후 검사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보관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제6장 공조
제75조(촉탁수리)
제76조(환부수탁)
제77조(몰수집행수탁) 제75조의 규정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몰수집행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7조의2(국제형사사법 공조사건의 압수물 처리)
제7장 상소사건의 특례
제78조(상소사건압수물의 송부) 상소사건의 압수물의 송부는 상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로부터 압수물 송부지시가 있는 경우에 한하되, 이 경우에는 제5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9조(상소사건의 압수물 수리 및 영치)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가 압수물의 송부를 받은 때의 압수물의 수리 및 영치절차에 관하여는 제2장 및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0조(상소사건 압수물의 처분)
제8장 보칙
제81조 삭제 <2021.1.1>
제82조(압수표등의 정리보관)
제83조(압수물 보관 및 처리현황보고) 영치사무담당직원은 환가대금, 압수물인 통화와 외국환의 보관 및 처리현황에 관하여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한 영치 및 보관금 현황표를 작성하여 소속과장을 거쳐 소속검찰청의 장에게 일일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치 및 보관금에 관한 업무량이 적은 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일일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84조(압수물 현황조사보고)
제85조(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의 특별절차) 지방검찰청의 장은 관할 본청 또는 지청이 압수물에 관한 업무량이 적거나 직원수의 과소등의 사유로 인하여 압수물의 수리영치 및 처분등의 절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 규칙의 뜻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특별절차에 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방검찰청의 장은 소속고등검찰청의 장과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86조(내사사건등의 압수물 처리) 내사ㆍ진정ㆍ수사ㆍ시정ㆍ변사ㆍ항고ㆍ재항고사건에 관한 압수물의 수리ㆍ영치 및 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규칙을 적용한다. <개정 1984.12.31, 2008.1.7, 2021.1.1>
제87조(불기소사건등의 압수물처리)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 또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중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사건의 압수물로서 법원의 결정이나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환부 또는 가환부되지 아니한 압수물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8조(통신제한조치 집행에 의한 압수물 처리) 통신제한조치 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은 그와 관련된 범죄의 사건기록보존기간이 경과한 후 이를 즉시 폐기해야 한다. 다만,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에 따라 폐기한다. <개정 20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