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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신청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안내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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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신청 수수료 면제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신청 수수료 면제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20조에 따라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로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되어 피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로 국적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국적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업무처리지침 별표 3중1의 바목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 국적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국적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중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이주하였거나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출생한 자로 국적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허가나 국적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신청 수수료 면제 지원유형: 민원||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소관: 법무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국적과 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7000000023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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