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함정 위임전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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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서 경비함정과 특수함정의 공문서를 처리함에 있어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함정의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ㆍ대형 함정" 이란 「함정 운영관리규칙」 제5조에 따른 250톤 이상의 경비함정을 말한다. 2. "소형 경비정"이란 「함정 운영관리규칙」 제5조에 따른 250톤 미만의 경비함정을 말한다. 3. "경비함정"이란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5조에 따라 해상경비를 주된 임무로 하는 함정을 말한다. 4. "특수함정"이란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5조에 따라 해양경찰 특수한 목적 수행을 위해 운용되는 함정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하 ‘남해지방청’이라 한다) 및 소속 해양경찰서(이하 ‘해경서’라 한다) 경비함정과 특수함정에 적용하며 남해지방청 소속 해경서 경비함정과 특수함정 위임전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4조(전결사항) ① 중ㆍ대형 경비함정 소관사무의 부서장 및 직별장 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소형 경비정 및 특수함정 소관사무의 부서장 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③ 별표에 따라 전결사항을 위임받은 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④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상급자가 결재요구를 하여서는 안되며, 일상 반복되는 업무 등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그 외 특수업무에 대하여는 미리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 담당자 전결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소속 함ㆍ정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합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타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부서와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7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전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차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