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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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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부모에게 영유아 양육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셋째 이후 자녀가 60개월 이하인 가정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부모에게 영유아 양육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셋째 이후 자녀가 60개월 이하인 가정 ※ 부모(한부모일 경우 부 또는 모, 부모 모두가 없는 경우는 보호자)와 60개월 이하인 셋째아 모두가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지원내용: ○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셋째아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에게 양육비 지원
○ 지원내용 : 만 5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60개월까지) 매월 20만원 지원
○ 지원시기 : 매월 10일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남도 함양군 / 시군구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문의: 함양군 사회복지과 아동복지담당/05-●●●●-484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600000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