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서울관광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신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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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관광기업 사업 안정화를 위한 입주공간 제공 및 지원을 위해 관광기업지원센터(서울) 독립공간 입주기업 신규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일반인,일반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관광과 관련한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관광기업 사업 안정화를 위한 입주공간 제공 및 지원을 위해 관광기업지원센터(서울) 독립공간 입주기업 신규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일반인,일반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관광과 관련한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입주계약체결 후 2개월 이내에 본사 주소지 입주 사무실로 이전 필수 창업업력: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서울 접수기간: 2022.10.13 ~ 2022.10.31 제외대상: - 타 정부지원 (공공기관, 지자체, 대학내) 보육센터 입주기업 (추후 중복 입주가 확인될 경우, 입주 취소 가능) - 휴·폐업기업, 정부/지자체 등 공공부문 협약 포기 또는 제재 기업 등 - 2017년~2022년 한국관광공사 서울관광기업지원센터 입주 지원을 받은 사업자 또는 해당 사업자의 지사, 자회사 등 (중복입주에 해당) - 現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부산, 인천, 대전·세종, 경남) 사무공간 내 입주 중인 사업자 소관: 한국관광공사 관광일자리팀 / 공공기관 담당부서: 관광일자리팀 문의: 02-●●●-9419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2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