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제4항에 따라 대학이 국외분교를 설립하는 경우 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ㆍ운영방법) ① 국외분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이하 "국외분교 설립주체"라 한다)는 설립하고자 하는 현지 국가에 법인(이하 "현지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국가의 법령 상 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사인으로 설립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인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결정한다. ② 국외분교 현지법인의 임원 선임, 재산 처분, 정관 변경, 예ㆍ결산 등 운영에 대한 책임은 국외분교 설립주체에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설립인가 기준) 국외분교 설립주체는 설립ㆍ운영하려는 국외분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현지 국가의 규정에 따른 교사ㆍ교지ㆍ교원ㆍ수익용기본재산 기준(교사ㆍ교지는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도 포함한다) 2. 이 밖에 현지국가에서 정하는 다른 요건이 있는 경우 그 요건
제4조(설립계획 수립 및 심의 반영) ① 국외분교 설립주체는 현지국가 대학설립 요건 및 기준, 국외분교 설립 목적, 육영의지, 교육여건 확보계획, 교육과정 운영계획, 소요자금 조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외분교 설립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국외분교 설립계획 심의 시 국외분교 설립주체가 설치ㆍ경영하는 국내대학의 부실방지와 그가 설립하고자 하는 국외분교의 질 관리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고 있는 국내대학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에 반영한다. 1. 교육부장관이 사립대학 경영진단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해 선정한 경영부실대학 여부 2.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등 교육ㆍ재무지표가 기준에 미달하는 지 여부 3.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 및 외국인 졸업생 비율 등 국제화 지표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지 여부 ③ 제2항제2호의 세부적인 지표 및 기준은「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제49조의3제2항에 따라 학자금대출 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대출한도 제한 대학 선정방식에 따른다. ④ 제2항제3호의 지표는「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시된 정보를 활용하며, 지표에 의한 평가 산식은 교육부 교육역량강화지원 사업의 국제화 지표 평가 산식에 따른다.
제5조(설립계획서 등의 제출) ① 국외분교 설립주체는 「고등교육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사립학교법시행령」제18조에 의하여 국외분교 설립계획서와 「사립학교법」제45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정관변경보고 관련 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외분교 설립을 위하여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설립당초의 임원명부와 정관 및 기타 현지법인 설립계획에 필요한 서류 등을 첨부한 현지법인 설립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분교 설립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외분교 개교예정일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분교 설립계획서의 제출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외분교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학과(부)ㆍ학생정원 및 개교예정일 2. 교사확보계획서 3. 교지확보계획서 4. 교원확보계획서 5. 대학재정운영계획서 6. 교육과정운영계획서 7. 현지법인 설립계획서(사인으로 설립할 경우 관련 이사회 회의록) 8. 기타 국외분교 설립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6조(정관변경인가 등의 통보)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분교 설립에 대한 정관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인가여부를 신청일 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분교 설립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통보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제7조(설립 인가 신청) ① 국외분교 설립주체는 현지국가로부터 대학설립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고등교육법」제4조제2항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에게 국외분교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고등교육법시행령」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서, 제3조 각 호의 기준에 대한 이행상황보고서와 현지국가의 대학설립승인서(현지법인을 설립한 경우 현지법인 설립승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외분교 설립계획서에서 정한 개교예정일 4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국외분교 설립 인가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기한내에 국외분교설립인가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분교설립인가신청서의 제출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8조(설립 인가 통보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분교의 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외분교 설립의 인가여부를 개교예정일 2월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분교 설립의 인가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시설 등의 확보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9조(설립 심의ㆍ절차 등) ① 대학의 국외분교 설립은「대학설립ㆍ운영 규정」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국외분교 설립 심의와 절차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대학의 국내 분교 설립심의 및 절차를 준용한다.
제10조(교육과정 등) 국외분교의 교육과정 등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은「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국외분교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본교와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컨설팅 등) <삭 제>
제12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