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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소상공인 금융대출금 이차보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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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소상공인에게 금융대출금 이차보전(2%)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도내 소상공인에게 금융대출금 이차보전(2%)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그외 업종(도소매, 음식업 등)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지원내용: ○ 자금규모 : 2,000억원(금융협력자금)

○ 지원대상 : 도내 사업등록후 영업중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창업, 경영개선에 필요한 대출금 5년이내 이차보전(2%) 지원

○ 대출한도 : 최대 7천만원 이내(착한가격업소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 상환조건 : 5년이내 일시상환(1년마다 기한연장) 또는 분할상환(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예산 : 115억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신청기한: [1회: 1.7.~소진시까지 / 2회: 4.8.~소진시까지 / 3회: 8.19.~소진시까지] * 디지털취약계층 지원:[1회: 1.7.~2.6. / 2회: 4.8.~5.7. / 3회: 8.19.~9.18.]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충청북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문의: 충청북도 소상공인정책과/04-●●●●-2562||충북신용보증재단/04-●●●●-570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3000000140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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