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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발행 2025.11.28·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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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지원 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과 재난지원금의 부담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3>

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의 구호 및 복구에 적용한다. <개정 2016.11.1>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1, 2021.1.5, 2021.6.1, 2021.12.16, 2023.6.13, 2025.11.27>

제4조(재난복구 비용 등의 부담기준)

제5조(국고의 지원 대상)

제5조의2(피해금액의 산정대상 및 방법)

제6조(국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복구 비용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난의 복구비용 등에 대한 국고 지원을 하지 않는다. <개정 2021.6.1>

제7조(국고의 추가 지원) 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별표 1과 별표 3의 부담률에 따라 산출한 지방비 총부담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추가하여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8.12, 2018.5.8, 2024.6.18, 2025.9.23>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제9조(재난지원금의 지원 등)

제10조(재난복구 비용의 산정 등)

제11조(그 밖의 재난복구) 제4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시설물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장ㆍ광산ㆍ시장(시설자재와 기계류 등을 포함한다)과 건물 등의 재난에 대한 복구비용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 기금으로 지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간접 지원 등)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복합적인 가뭄 피해에 대하여 제5조제4항에 따라 국고에서 지원하는 경우를 제외한 농업용수 확보 등 가뭄대책에 대해서는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6.13>

제14조(그 밖의 비용의 부담기준)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복구 비용 등의 부담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본부회의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4.8.12>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제12조제2항 각 호의 간접 지원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14.11.19, 2017.7.26, 2018.7.24, 2024.11.19>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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