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교육부· 교육부령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발행 2024.10.18·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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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체육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 체육시설의 종류)
제3조(학생건강체력평가의 시기 등) 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이하 "체력평가"라 한다)의 시기, 방법, 평가항목 및 평가결과 등록 등에 관하여는 「학교건강검사규칙」 제7조, 제8조 및 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체능력검사"는 "체력평가"로 본다.
제4조(체력평가의 위탁) 법 제8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체력평가를 다음 각 호의 학교,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건강체력교실의 설치 및 운영) 학교의 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강체력교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최저학력의 기준 등)
제6조의2(참가 제한 경기대회 등)
제7조(학생선수를 위한 기숙사의 운영)
제8조(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학교별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계획 수립ㆍ시행에 대한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