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통합고시

발행 2018.12.20·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통합고시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및 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여기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공인"이라 함은 법 제2조 1호의 "도시형소공인"을 말한다 2. "심의위원회"이라 함은 지원대상 선정, 평가 제재조치 결정, 사업비 조정 등 사업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3. "집적지구"이라 함은 법 제2조 2호의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를 말한다 4. "지원센터"이라 함은 법 제18조의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를 말한다 5. "인프라"이라 함은 법 제17조의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를 말한다

제3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공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선정, 평가, 제재조치 결정, 사업비 조정 등을 결정하기 위해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ㆍ운영한다. ③ 위원장은 평가의 공정성, 전문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④ 위원회가 의결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위원장을 포함한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제4조(지정절차)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교육훈련기관의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신규로 지정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격, 지원내용, 평가절차 등을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② 기술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제출서류 등을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하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결과를 고려하여 기술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기술교육훈련기관의 역할) 기술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우수 숙련기술인 등 기술전수자 모집 및 관리 2. 기술교육훈련 과정 기획 및 운영 3. 교재, 실습훈련법, 운영매뉴얼 등 표준 교육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 4. 기술교육훈련 수료자의 취업, 창업 등 지원 및 사후관리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

제6조(기술교육훈련기관의 운영) ① <삭제> <개정 2017.8.8.> ② 기술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기술교육훈련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8.8.>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의 사업계획서를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기술교육훈련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기술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에 의거하여 지원받은 비용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교육훈련기관이 사업계획서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타당성,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과를 조정ㆍ확정할 수 있다.

제7조(기술교육훈련과정의 기획 및 운영) ① 기술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소상공인대회 입상자,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명장 및 숙련기술자 등의 숙련기술인 중에서 기술전수자를 선정하고 체화된 숙련기술을 분석하여 해당분야의 표준 교육훈련과정(교재, 실습훈련법, 운영매뉴얼 등)을 개발하여야 한다. ② 표준 교육훈련과정은 실습 중심의 교육과 현장인턴십 등으로 운영하고, 기술전수자를 통한 개별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8.8.> ③ 기술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기술전수자가 인정하는 표준 교육훈련과정 이수자(이하 "이수자"라 한다)에게 수료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전수자 또는 이수자에게 소공인 지원사업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기술교육훈련기관의 점검 및 평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교육훈련기관 운영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중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기술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기술교육훈련기관 운영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사업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8.8.> ③ <삭제> <개정 2017.8.8.>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운영실적이 우수한 기술교육훈련기관의 담당자를 포상할 수 있다.

제3장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 및 지원

제9조(추진절차)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매년 우수 숙련기술인을 선정하기 위해 소상공인기능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기능경진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소상공인 관련 협회ㆍ단체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 ③ 소상공인 관련 협회ㆍ단체 등은 소상공인기능경진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소상공인기능경진대회에 참여하는 협회ㆍ단체(이하 "시행단체"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기능경진대회 참여하는 협회ㆍ단체를 선정하기 위해 선정평가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우수 숙련기술인 선정) ① 소상공인기능경진대회에 참여 소상공인 협회ㆍ단체는 우수 숙련기술인 발굴을 위해 아래와 같이 대회를 세분화 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참가자별) 소상공인부, 일반인부, 학생부 등 2. (종목별) 동일 업종 내에서 경연 종목 세분화 3. (지역별) 시ㆍ도 등 지역별 예선을 거쳐 전국 본선대회 개최 ② 소상공인 협회ㆍ단체는 제11조의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분야별 자체 선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관련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소상공인 협회ㆍ단체는 분야별 우승자 및 입상자, 상금 및 상장 등 시상내역, 대회 경비 집행내역 등이 포함된 대회 결과보고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선정기준) 제10조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 숙련기술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기술의 숙련도 2. 기술의 우수성 3. 기술의 보호가치성 4.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5.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우수 숙련기술인 우대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우수 숙련기술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우대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일시장려금 및 계속종사장려금 지원 2. 우수 숙련기술인의 생산제품, 기술 등에 대한 개발 및 홍보 3. 창업, 재취업, 경영ㆍ기술 재교육 등 지원 4. 선진 우수기술 습득을 위한 해외연수 5.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인프라 지원방법)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신청 시 인프라 구축 계획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0.>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출한 인프라 구축 계획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직원 또는 전문가를 파견하여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8.12.20.>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프라 구축 계획을 평가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총 사업비의 2/3 범위 내에서 구축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부보조금을 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일시, 분할 또는 변경 지급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총 사업예산의 변경금액이 20% 이하일 경우에는 변경 후,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0.> 1. 국가보조금을 포함한 총 사업예산(추가사업 금액 포함)중 변경금액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2. 인프라 위치 변경 3. 인프라 사용 목적의 변경

제4장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지원 절차

제14조(인프라 사용ㆍ변경 등)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 인프라 활용을 위해 건물 등을 임차할 경우 계약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고, 임차기간이 완료된 경우 재임대하거나, 재임대하지 않을 경우 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가보조금은 국고에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0.> ② 인프라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인프라 목적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기타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프라 사용에 변경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전 승인을 얻어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0.> 1. 인프라 매각 또는 매입 2. 임차ㆍ매입 등 인프라 보유 방식의 변경 3. 그외 인프라 계획 대비 상당한 수준의 사용 변경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프라 사용의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0.> 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정산을 실시하고 사실관계의 발생일로부터 120일 이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0.>

제15조(인프라 운영 및 관리) ① 국비 보조사업으로 취득하는 인프라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사전협의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 등에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8.12.20.>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구축을 완료한 인프라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사업운영주체는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비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인프라를 처분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처분 사유 및 처분 계획을 보고하고, 매각 후 대금은 지방비와 국비의 분담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국고에 귀속하여야 한다.

제16조(점검 및 평가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서류의 열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제15조제1항 단서 수탁기관의 인프라 사업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8.12.20.>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구축이 완료한 시점부터 5년간 매년마다 인프라 조성ㆍ운영 현황 및 집적지구 내 소공인 매출액 및 임대료 증감, 고객만족도 등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0.>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현황 및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간을 정하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8.12.20.>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요청한 기한 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운영비 보조 중단, 신규사업 참여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8.12.20.>

제5장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방법

제17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절차)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설치ㆍ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기관을 공모하여야 한다. ② 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제19조의 요건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와 센터 운영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신청한 기관의 현장ㆍ서류평가를 통해 센터 설치ㆍ운영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우선순위를 정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제시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심의위원회를 통해 센터를 평가하여 선정한다.

제18조(센터 운영요건) 센터 운영기관은 아래 1~4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관에 해당할 것 2. 센터 운영을 위한 전용사무실 등 시설을 구비하고 법 제2조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에 시설이 위치할 것(단,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이 충족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통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3. 센터 운영을 위한 상근인력을 3명 이상 운용하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1명 이상 둘 것 4.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9조(센터 운영방법) ① 센터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매년 운영점검을 통해 연장여부, 지원예산 규모 등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8.12.20.>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매년 설치ㆍ운영할 센터를 확정하고, 지원예산 규모 등을 정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당해 연도 센터 운영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 센터 운영 운영계획서를 수립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운영기관의 장이 제출한 운영계획서의 적절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예산 규모를 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⑤ 운영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운영계획서의 중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0조(센터 점검 및 평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센터 운영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사업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집행실적 등을 포함한 센터 운영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센터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소요비용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운영실적이 우수한 센터 담당자를 포상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21조(제재조치)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따라 교부한 예산을 사용하는 자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여 위반사항 발생시 주의, 경고, 지원중단, 지원금 회수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의 방법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2조(지도ㆍ감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이 고시와 관련하여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등에게 사업의 관리 또는 수행에 관계되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 지급결의서, 영수증 등 지급증빙 서류를 5년간 구비하여야 한다.

제23조(업무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한다.

1. 제3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업무 2. 제17조 내지 제20조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개정 2018.12.20.> 3. 제21조에 따른 제재조치 수행에 따른 업무<개정 2018.12.20.>

제24조(세부 운영규정) 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제23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세부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8.8.> ② 제1항에 따라 세부 운영규정을 마련ㆍ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25조(재검토 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2월 20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1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0.>

출처 및 이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18)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