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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금융위원회·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전세대출 DSR 적용 연기 여부 결정된 바 없어”

발행 2024.12.16· 색인 2026.07.0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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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5일 한국경제 <민생부터 챙긴다…‘전세대출 DSR 적용’ 무기한 연기>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 DSR 적용 연기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2월 15일 한국경제 <민생부터 챙긴다…‘전세대출 DSR 적용’ 무기한 연기>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 DSR 적용 연기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한국경제는 12.16일 정부가 당초 예정한 전세대출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방안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고 보도하며,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전세대출을 DSR 규제에 포함하는 기본 방안은 당분간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DSR 적용 확대는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할 조짐을 보이면 그 때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정부는 가계부채를 일관되고 확고한 기조 하에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구체적·개별적인 사항은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02-●●●●-1695),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02-●●●●-8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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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위원회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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