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금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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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 지원내용: ○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공공기관 담당부서: 연금수급자팀 문의: 연금수급자팀/06-●●●●-020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6350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