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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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제2장 산림청
제3조(직무)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증식, 산림의 보호육성, 임산물의 이용개발, 산지의 보전 및 산림경영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제5조의2(대변인)
제6조(기획조정관)
제7조(국제산림협력관)
제8조(운영지원과)
제9조(산림산업정책국)
제10조(산림복지국)
제11조(산림보호국)
제12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산림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산림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3.3.23>
제3장 삭제 <2016.12.27>
제13조 삭제 <2016.12.27>
제14조 삭제 <2016.12.27>
제15조 삭제 <2016.12.27>
제4장 산림교육원 <개정 2011.12.30>
제16조(직무) 산림교육원은 산림분야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산림 관련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임업인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8.8.7, 2011.12.30>
제17조(산림교육원장)
제1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산림교육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산림청의 소속기관(국립산림과학원ㆍ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1.12.30, 2013.3.23, 2016.12.27>
제5장 산림항공본부 <개정 2010.10.18>
제19조(직무) 산림항공본부는 항공기운항계획에 따라 산불방지ㆍ산림병해충 방제 등 산림보호 및 산림항공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10.18, 2013.9.17>
제20조(산림항공본부장)
제21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산림항공본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산림청의 소속기관(국립산림과학원ㆍ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0.10.18, 2013.3.23, 2016.12.27>
제22조(산림항공관리소) 산림항공본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항공관리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0.18, 2013.3.23>
제5장의2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신설 2008.8.7>
제22조의2(직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이하 "품종관리센터"라 한다)는 산림용 종자의 품종에 대한 심사ㆍ심판, 산림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 산림자원 조성에 필요한 종자를 공급하기 위한 채종원(採種園) 또는 채수포(採穗圃: 꺾꽂이ㆍ접목 등 영양번식을 위한 유전자의 채집을 목적으로 하는 수목원을 말한다)의 조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1.5, 2026.1.6>
제22조의3(센터의 장)
제22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품종관리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산림청의 소속기관(국립산림과학원ㆍ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26.1.6>
제6장 지방산림청
제23조(직무) 지방산림청은 국유림의 효율적 관리, 국유임산자원의 보호ㆍ조성, 선진임업기술에 의한 국유림의 경영개선 및 국유림의 공익증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4조(명칭등) 지방산림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5조(지방산림청장)
제26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각 지방산림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산림청의 소속기관(국립산림과학원ㆍ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3.3.23, 2016.12.27>
제27조(국유림관리소)
제6장의2 권역별 산불방지센터 <신설 2026.1.6>
제27조의2(직무) 권역별 산불방지센터(이하 "산불방지센터"라 한다)는 관할 권역 내에서 산불 상황관리 및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진화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7조의3(명칭 등) 산불방지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의2와 같고, 그 관할구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4(센터의 장)
제27조의5(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산불방지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산림청의 소속기관(국립산림과학원ㆍ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 국립산림과학원
제28조(직무)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환경ㆍ임산공학ㆍ산림자원ㆍ임목육종ㆍ임업생산기술분야의 시험ㆍ연구ㆍ조사 및 시험림ㆍ육종림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8.2.29>
제29조(하부조직)
제7장의2 국립수목원 <신설 2016.12.27>
제29조의2(직무) 국립수목원은 산림생물의 보전ㆍ관리 및 광릉숲의 보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9조의3(하부조직)
제8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제30조(직무)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국유자연휴양림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1조(하부조직)
제9장 공무원의 정원
제32조(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4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2개 직위 범위에서 산림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23.8.30>
제9장의2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26.1.6>
제34조의2(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10장 한시조직 <개정 2024.12.17>
제35조(수목원조성사업단 및 정원)
제36조 삭제 <2022.7.20>
제37조 삭제 <202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