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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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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노부모(90세이상)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노부모(90세이상)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지원내용: ○ 만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에게 월 3만원 지원 - 효도대상자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고, 부양하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시군구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문의: 주민복지과/06-●●●●-211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5000000222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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