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
발행 2022.06.07· 색인 2026.07.16 19:06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도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도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지원내용: 0 지원규모 : 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 이내) - (환경개선) 인테리어(내·외부), 간판 교체, 입식테이블, 화장실 개선, 안전시스템 등 * (지원제외) 컴퓨터, 노트북, 텔레비전, 가스레인지, 주방기구, 냉장고, 에어컨(시스템형 가능) 등 자산성 동산, 건물 공용화장실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남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문의: 소상공인정책과/05-●●●●-342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090